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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사회복지관 개선명령(인건비환수)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4-030호
청구인 ○○사회복지관장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인건비 28,318,260원 환수 조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 제40조, 제42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 4]

재결일 2014. 2.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 ○ 소재 “○ ○사회복지관”(이하 “○ ○복지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피청구인의 2013년 하반기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 결과, ○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를 ○ ○복지관 운영 법인인 ○ ○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장인 “○ ○주민의원”(이하 “○ ○의원”이라 한다)에서 일부(월․수․금)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는 ○ ○복지관 운영 보조금에서 전액 지급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배치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12.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 ○복지관에서 근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수․금요일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 28,318,26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선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2년부터 ○ ○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복지관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사회복지 관련 지침에 의하면 ○ ○복지관 운용주체인 사회복지법인 ○ ○복지공동체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재가가정의 만성질환자 및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 ○의원과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간호조무사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 ○의원을 도와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법인에서도 복지관 운영비를 전출하여 복지관 재원을 확보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한 바, 사회복지관 종사자 배치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 ○구청 ○ ○과는 지도점검 후 다시 위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복지관 관장의 동의 및 방문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가 파견근무하고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간호조무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음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복지관 직원이면서 복지관내에 위치한 ○ ○의원을 도와 일을 한 것이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시설관리 운영상 서로 지원하고 도우면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관점에서 볼 때 복지관 인건비를 상관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간호조무사 인건비 총액의 60%(28,318,260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법인 ○ ○복지공동체에서는 수익사업으로 ○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며, 이와는 별개로 ○ ○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가대상 관리와 병원인 ○ ○의원은 서로 목적이 다른 별개의 시설이므로 ○ ○복지관 종사자는 ○ ○복지관에서 채용하여 시설회계인 ○ ○복지관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 ○의원 종사자는 ○ ○의원에서 채용하여 수익사업 회계인 ○ ○의원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함이 타당함에도, 

    나. ○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관 운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 ○의원에서 일부분 근무하게 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 ○의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및 인건비를 ○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등 부당한 사항에 해당되며, 2011년 및 2012년도 ○ ○복지관 직원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는 업무분장 자체가 없었으며,

    다. ○○복지관 운영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장인 ○○의원에 근무한 부분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 해당하므로 ○○의원에 근무한 월․수․금요일의 인건비는 환수 조치함이 타당하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개선명령 처분함이 타당하다. 

    라.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행정과-○○(○○호)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 계획을 사전 통보 하였으며, 간호조무사에게 근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오히려 진술서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목적이 다른 장선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병원인 ○○의원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 위법 사항이 명확히 드러난다. 

    마.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수익사업) 및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사업인 ○○복지관 운영과 수익사업인 ○○의원 운영은 명확하게 별개의 시설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고, 그 회계도 구분 계리되어야 하며, ○○의원의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당연하며,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인 ○○의원의 인력 및 인건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복지관의 직접 운영에 사용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를 수익사업장인 ○○의원에 인력을 지원하고 그 인건비를 ○○복지관 보조금으로 지원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명확성,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 제40조, 제42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년 하반기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를 ○○의원에서 일부(월․수․금)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에서 전액 지급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배치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9. 위 간호조무사 ○○○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2013. 12.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23. 피청구인에게 “복지관내에 위치한 ○○의원을 도와 일한 것이 시설운영 관련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시설관리 운영상 서로 지원하고 도우면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복지관 인건비를 상관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음. 처분 철회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에서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 제4호다목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인의 동의 및 방문 통지 없이 간호조무사가 파견근무 하고 있는 의원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간호조무사가 남는 시간에 ○○의원을 도와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관점에서 볼 때 복지관 인건비를 상관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사회복지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관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그 운영법인(○○복지공동체)의 수익사업장인 ○○의원은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과 회계를 분리해야 할 것인데, ○○복지관에서 채용한 간호조무사 ○○○를 ○○의원의 인력으로 지원하고 그 인건비를 ○○복지관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을 부당하게 지출한 보조금이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적발 경위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계획과 법상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것으로 달리 행정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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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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