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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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413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4조,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 [별표 8] |
재결일 | 2013. 12. 17.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049-3(대지, 일반상업지역, 이하 “사건부지”라 한다)에 지상 8층, 1개동의 숙박시설(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대지면적 735㎡, 건축면적 286.16㎡, 건축연면적 1,892.68㎡,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30.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1. 5. 사건건축물의 용도가 주변의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의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시설구역),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이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9]에 의거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서 아무런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서상에도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지가 주택단지와는 폭 50미터 정도의 완충녹지 및 폭 30미터 대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인근 주거지역 경계선과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점, 공장지대와 인접하여 있고 그 주변에는 주택지가 없는 점 등 기본 사실관계를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부지에 근접한 공장지대는 많은 인원과 물류가 있는 곳이고 신청부지 좌우에 기존 5개소의 숙박시설이 지난해부터 영업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당초 상업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지정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처분이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권한남용, 주변 숙박시설 등을 고려할 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처리이며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2010. 12. 13. 매입할 당시 건축사사무실 등에 숙박시설 건축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여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는 답변뿐 아니라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및 관계 법규 등을 재확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준비해왔다. 나. 청구인의 부지와 맞닿은 좌우측 인접부지들은 ○○군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2011. 12월경부터 2012. 6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위치한 청구인의 부지는 “주변 주거환경상 지장 때문에 건축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할뿐더러 기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점부터 청구인의 허가신청 시점까지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회 환경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허가 사항에 처분을 달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지는 주거단지와는 폭 50미터 정도의 완충녹지와 폭 30미터 대로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용도지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녹지 및 대로 건너편 주거단지는 그 배후에 주거지원 생활시설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실제 생활상으로도 주거단지에서 녹지 및 대로를 건너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변의 주거환경 및 산업시설의 입지 위치, 사용자들의 합리적인 보행동선 등 사실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주관적인 처분을 하였다는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신청지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출장을 많이 오는 공장지대로서 이전까지만 해도 숙박할 곳이 없어 멀리 떨어진 ○○구, ○○○○, ○○○구 등으로 가야했으나, 이곳에 숙박시설이 들어서서 이런 불편이 일부 해소되기도 하였다. ○○ 공단 내 공장신축 및 증설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숙박시설 수요는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인데 인근 부지는 허가해주고 청구인에게는 불허가한 사실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3. 기타 현황 가. 신청지 배후에는 전부 산업시설(공장 등)이 밀집하게 근접 배치되어 있고 신청지 좌우에도 기존 숙박시설이 영업 중에 있으며 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과는 전혀 상반되는 시설들이 이미 시설되어 산업시설 배후단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말하는 주거시설과는 완충녹지 및 대로로 분리되어 있고 완충녹지에는 차폐식재로 차폐되어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상가, 식당 등 주민 편의시설은 주거용지 배후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신청지 주변 블록에는 맞은 편 주거시설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한낮에도 인적의 왕래가 매우 드물고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의 주변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지역 상황이다. 4.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취지 및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건축법」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해당 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 적인 행정 처리를 자행한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나.「건축법」제11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건축법」제1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지여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군 건축위원회심의 개최결과 용도가 부적합(건축물의 용도가 주변의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숙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 불가함)하다는 심의결과가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자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라. 2013. 10. 5. 민원서류 보완 요구를 통하여「건축법」제11조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2013. 10. 30.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자행하였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군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용도 부적합(건축물의 용도가 주변의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숙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 불가함)하다는 의결이 있어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리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4조,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30. 일반상업지역인 사건부지에 지상 8층, 1개동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군 건축위원회는 2013. 10. 30. 사건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5. 사건건축물의 용도가 주변의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9] 제1호 차목,「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0조 [별표 8]은 숙박시설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숙박시설 용도인 사건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건축법」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나) 사건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사건부지의 뒤쪽은 ○○지방산업단지로서 다수의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앞쪽으로는 완충녹지 및 대로(폭25m~30m)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과 약 80m정도 떨어져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사건부지 주변의 여건이 이와 같음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판단 및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막연하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피청구인은 이미 사건부지 바로 옆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부지가 속한 일반상업지역내에 사건건축물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형태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다섯 건이나 하였고 이들 다섯 군데의 숙박시설은 모두 사건부지로부터 200m 거리 내에서 영업 중이라는 점, 위 다섯 건의 건축허가 이후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여야 할 만한 어떠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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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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