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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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402호 |
청구인 | ○○○, ○○○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①어린이집 폐쇄처분 ②보조금 28,826,150원 반환명령, ③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재결일 | 2013. 12. 1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 ○○○는 1998.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번가길 ○○-○ “○○ ○○○○”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인가를 받았고 2013. 2. 25. “○○○ ○○○○”(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명칭변경 인가를 받아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13. 8. 9. 사건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누리과정 운영 위반 등을 적발하였고 2013. 9. 2. 사건어린이집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26.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3. 10. 11. 청구인 ○○○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3. 10. 15.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①보조금 28,826,150원 반환 ②어린이집 시설폐쇄(2014. 3. 1.) ③청구인 ○○○와 ○○○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각 1년(2013. 12. 1.~ 2014. 11. 30.)처분(이하 ①,②,③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3. 8. 9. 부산광역시 출산보육담당관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누리과정 운영기준 위반,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교사 배치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규정 위반, 보육교직원 급여 횡령, 보육교사 임면보고 지연, 통학차량 및 급식관리 부적정의 위반사항이 확인 되었으나, 나. 누리과정 운영위반 건은 2013년 당시 ○○반(누리과정)을 맡고 있던 ○○○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구하던 중 ○○○(청구인 및 대표자)가 ○○반을 맡기로 하고 누리교육 연수를 받았으나 4월 중순경 교사회의시 ○○○(○○반 교사)이 ○○반(누리과정)을 담임을 맡고 ○○반은 청구인 ○○○가 맡아 보육하기로 결정되어 보육하던 중 ○○○의 누리과정 교육신청을 두 번이나 누락하게 되면서 누리과정 교육 미 이수자가 누리과정반을 담당하게 되어 운영 위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교재로 아동을 보육시킬 욕심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으려는 단순한 생각에 운영비를 신청하였고, 실제로 ○○반 ○○○이 ○○반(누리과정) 담임을 맡고 있었기에 잘못을 인정하며 ○○수당 1,200,000원은 환수조치를 인정하나, 누리과정 운영비는 매월 42만 정도는 누리과정 교재 구입 등 반 운영에 실제 사용되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건은 ○○반(누리과정) ○○○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청구인 ○○○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취사를 맡아하다가 정지영의 퇴직으로 인해 누리과정 이수자가 필요해서 신청인이 보육교사로 직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4월 보육교사 회의시 ○○○이 ○○반을 신청인 ○○○가 ○○반으로 바꿔 보육하고 대집단활동, 낮잠, 특강시간에는 3개반(○○반, ○○반, ○○반)을 통합보육하면서 ○○○가 취사를 돕고 ○○○(○○반) 및 ○○○(○○반)가 3개반을 통합보육하기로 의논 하였고, 또한 더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대표자겸 청구인 ○○○가 여러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미비해서 보육교사를 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교사를 허위로 자격만 올려놓고 고의로 보조금을 받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며, 이로 인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으로 3개반 기본보육료 6,602,230원 환수의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상황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라.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시간 규정 위반 건은 ○○○(기간연장반 교사)의 처음 채용시에는 근무시간을 15:00부터 22: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과 청구인 ○○○와의 관계(딸)를 아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18:30분부터 24:30분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하였고 목요일은 15:00에 출근해서 영어특강으로 재능기부를 하였으나, 어린이집 주변의 열악한 환경(노래방, 고시원)으로 인해 담당교사의 불안 호소와 근로기준법에 야간 근로는 수당을 150%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시간에도 150% 적용하여 18:30부터 22:30분까지 근무하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적용하여 야간 보육아동을 부모에게 인계한 후 22:30분 이후로 퇴근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없는 교사를 있는 것으로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시간을 작게 하면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된 인건비 14,000,000원에 대해서 모두 환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만약 환수를 한다면 일찍 퇴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한 인건비 4,666,666원을 환수해야 되며, 시간연장반 교사가 받는 근무환경 개선비, 복지수당, 평가인증 교사수당 2,350,000원은 구청에서 교사 통장으로 직접 송금되었고,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환수되어서는 아니되며, 마. 보육교사 인건비 횡령 건은 2012년 재평가 인증 준비과정에서 보육교사 2명이 갑자기 그만 두게 되어 보육교사를 구하던 중 ○○○과의 면접에서 근무조건으로 10시에서 15:30분까지 근무하고 60만원을 받는 것을 희망했고 학기중간에 정담임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라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되었으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1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 통장에 입금한 뒤 별도로 6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에게 받은 24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비가 모자랄 때마다 어린이집 운영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바. 또한 보육교사의 임면보고 지연은 ○○○ 교사의 건강악화와 셋째의 임신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으로 보육교사 구직이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면직을 미뤄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교사의 보육역할 소홀을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기에, 보조금 환수 금액이 28,826,150원이 아닌 5,866,666원(누리과정 담임수당 1,200,000원 및 시간연장 교사인건비 4,666,666원)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더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하고자 어린이집 이전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과, 16여년간 보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친 생명과도 같은 어린이집임을 고려해 볼 때 열심히 보육해온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시어 시설폐쇄 처분만은 결정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며, 원장 자격정지는 시설폐쇄가 되지 않고 정지되는 기간 만큼에 한하여 축소하여 보다 관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당 어린이집이 부산광역시 출산보육 담당관실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8. 9. 부산광역시 출산보육담당관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의해 위반사항이 적발 되어 위반관련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사건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알림 및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반사항 확인서는 10장으로서 그 적발내용은 크게「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교사 배치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누리과정 운영기준 위반」,「시간연장반 교사 근무규정 위반」,「보육교직원 급여 횡령」,「기타 어린이집 운영규정 위반」등이며 부산광역시 점검 당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필확인서와 위반관련 근거 서류 등을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201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p267, (p274))」에 따르면 “3~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교사에게 누리과정 연수(이수)를 수료할 경우 누리과정 담임 수당으로 월 3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서2013년 4월부터 점검 당시(8월)까지 청구인 ○○○를 누리과정(○○반) 담당교사로 등록한 후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1,200,000원 및 운영비 2,273,920원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 누리과정 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이 누리과정반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담당교사인 ○○○이 자필 확인서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은 상기 기간내 청구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실제 누리과정 교재 등 구입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누리과정 운영비의 환수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누리과정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당초 지원되지 말아야 될 운영비를 부당 청구하였으므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는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청구인들은 통합보육반(○○반, ○○반, ○○반)의 기본보육료 환수처분에 대하여 ○○반을 담당한 ○○○이 ○○반(누리과정)을 맡는 대신 실제 ○○반 교사로 등록된 ○○○가 통합보육반(○○반, ○○반, ○○반)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이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교사 허위 등록에 따른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으로 처분한 통합보육반 기본보육료 환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통합보육반(3개반)을 보육교사 2명〔○○○(○○반), ○○○(○○반)〕이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 ○○○는 점심취사만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2】의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과 201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p200)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의 규정 및 기본보육료 지원조건인 201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p343)의 ’아동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며, 이는 연령별 보육아동 안전 등을 위해 보육교사의 적정 관리 아동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통합보육반 아동들의 보육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통합보육반 기본보육료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청구인들은 시간연장 담당교사 지원규정 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하여 저지른 착오이며, 실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전액환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미 근로시간인 2시간에 대한 보조금 4,666,666원을 환수해야 하며, 구청에서 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등 2,350,000원은 교사 본인에게 직접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p329)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1인당 월 120만원 지원(‘13.3.1 이전 1인 100만원)함’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지원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월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따른 일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시간연장 담당교사에게 지원되는 복지수당 등도 원장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신청을 하였기에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연장반 담임교사 ○○○(12. 6. 1.임용)은 근로계약서 상 15:30~22:30까지로 연속해서 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18:30분에 출근하여 22:00경 이후로 시간연장반 아동의 부모인계와 원 정리 후 퇴근함을 ○○○ 본인은 물론 당시 원장인 청구인 ○○○가 확인서로 진술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실제 시간연장반 담당교사의 근무를 원장과 이사장(보육교직원들은 원장을 ○○○, 이사장을 ○○○로 알고 있음)이 대신해주고 있다(주로 월,수,금)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한 행정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보육교사 ○○○은 12. 9. 3.부터 13. 3. 20.까지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있으나, 실제 12. 9. 3.부터 13. 2. 22.까지 10:00~15: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당시 원장인 신청인 ○○○는 ○○○의 개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실제 급여액 1,000,000원을 관리계좌로 매월 입금한 뒤 400,000원을 제외한 600,000원만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이 직접 자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근무시간 및 보수금액을 ○○○이 희망했고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횡령한 2,400,000원은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입금하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하나 운영비로 입금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신청인 ○○○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2013년 보육안내 사업지침(p200)의 교직원의 근무시간 규정(8시간)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바. 상기 청구인들은 교사의 역할 소홀 및 시간연장반 근무규정 위반을 허위교사 등록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처분된 보조금 환수 28,826,150원에 대하여 5,866,666원으로 감액하여 환수되어야 하며, 16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보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친 생명과도 같은 어린이집이며, 어린시절 추억을 간직한 400여명의 졸업생들과 현재 등원하고 있는 원아들 및 학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시설폐쇄’ 처분결정 취소와 원장 자격정지 기간 감경을 요구하는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부산광역시장의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요구서, 청구인 ○○○와 보육교사들의 확인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는 1998.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았고 2013. 2. 25. 시설명칭 변경 인가를 받아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사건어린이집에 관한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2013. 8. 9. 사건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누리과정 운영 위반, 보육교사 허위등록,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규정 위반, 보육교직원 급여 횡령, 어린이집 운영규정(급식 및 통학차량 관리)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 및 보육교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 한편 청구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사건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던바 보육시설 인가 대장(을 제1호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원장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연번근무기간원장연번근무기간원장 (다) 피청구인은 2013. 9. 26. 청구인들에게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청구인들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각 1년 등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3. 10. 1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누리과정 운영 위반 및 수당 반환은 인정하나, 시간연장반 교사에 대한 보조금 전액과 통합보육반 기본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시설폐쇄 처분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15. 청구인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경찰관서에 형사고발 하였다. (마)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3. 10. 23. 청구인 ○○○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39조 [별표 10]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교부받은 1차 위반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5백만원 이상 교부받은 1차 위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1・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를 원칙으로 하고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0만원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나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사수당 및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모두 준수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교사(시간 연장형 교사 포함)로서 반을 맡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하여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누리과정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누리과정반 담임에게 지급되었던 수당 120만원은 반환하겠으나 누리과정 운영비는 교재구입 등 실제 누리과정반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지급받지 말아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반 담임을 실제 맡고 있었으나 취사를 돕기도 하고 어린이집 시설 이전 등을 위해 여러 가지로 바빠서 ○○반 담임으로서의 역할이 소홀했던 것뿐인데 이를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고, 통합반(○○, ○○, ○○반 등 3개반) 전체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반 ○○○ 교사의 확인서에는 자신이 다른 교사 1명과 아동 16명을 보육하고 있고 원장님(청구인)은 점심 취사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 담임 역할을 소홀히 하였던 정도가 아니라 실제 ○○반 보육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반 교사와 ○○반 교사 2명이 통합반(○○, ○○, ○○반 등 3개반) 보육을 담당하였다면 3개반 모두 교사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통합반 전체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18:30부터 24:3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사건어린이집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담당교사의 불안 호소 등으로 22:30경 퇴근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1,400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6시간 중 근무하지 않았던 2시간분(약 466만원)에 대하여만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간연장반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등은 피청구인이 교사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교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월 120만원을 지원하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바,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4시간은 근무하였으니 4시간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시간연장반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등은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사건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장인 청구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여겨진다. (라) 보육교직원 급여 횡령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 본인이 10:00부터 15:30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60만원을 희망함에 따라 최저임금 규정 준수를 위해 100만원을 관리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 6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이고 교사로부터 돌려받았던 240만원(40만원×6개월)은 어린이집 운영비가 모자랄 때마다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한 보육교사 근무시간(평일 8시간)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액은 청구인 ○○○가 원장일 당시와 청구인 ○○○가 원장일 때 각각 5백만원 이상이고 모두 합쳐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바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랐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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