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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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4-54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
재결일 | 2015. 1.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동)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4. 6. 26. 01:10경 사건업소 종업원이 손님에게 성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4. 7. 1.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7.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7.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1차)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를 매매하기 위해 문을 열고 대리사장(○○○)에게 집세만 주고, 팔릴 때까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위임한지 2일 만에 대리사장 임의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2014.10.29.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업소의 매매도 끝나고 다른 업주가 새로운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 영업정지 3개월은 너무 부당하다. 나. 대리사장은 단속 적발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으며, 사업장에도 오지 않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너무 억울하고 새 주인이 개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주시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2014. 05. 2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이며,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014. 7. 1.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및 위반사항 보고서에 따르면“2014. 06. 26. 01:10경 사건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손님 등이 룸 내에서 양주 3병, 모텔비 10만원, 2차 성매매비용 20만원을 포함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모텔 ○○○호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014. 8. 6. 통보한 성매매알선등 위반업소 통보 공문에 따르면 “○○○은 2014. 06. 26. 위 ○○○ 주점에서 일을 하는 ○○○이 손님 ○○○(남, 40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여자 접객원 ○○○(여,19세)와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업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2014. 10. 29. 영업주 ○○○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종업원(대리사장) ○○○이 성매매알선등 위반으로 벌금500만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금지행위)에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볼 때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경찰청장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6. 26. 01:10경 사건업소 종업원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장이 2014. 7. 1.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7.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7. 22. 청구인으로부터 “사건업소를 매매할 동안 대리사장에게 영업을 맡긴 것이니 선처바라며 검찰 결과까지 행정처분 보류 바람.”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2014.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등 처벌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8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Ⅰ.일반기준4.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지방경찰청장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 결과 통보서에 청구인의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청구인은 혐의 없음을 처분 받은 점으로 보아 고의로 성매매 알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차후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 방지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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