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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4-5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26조, 제3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5조 [별표 2]

재결일 2015. 1.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22. 부산광역시 ○○구 ○○로 ○○, 상가○○○호(○○동, ○○○○○○맨션)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 사건업소에서 2014. 8. 9자 ○○동 ○○○○빌라 ○동 ○○○○호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조원인 ○○○이 대표 ○○○(청구인)을 대신해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0.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0.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사건업소를 개설등록한 이후 단 한 번도 위반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부동산중개업을 해 왔다. 사건업소의 중개보조원인 ○○○은 청구인의 친모로 2011년 개소 당시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해 왔다. 사건당일 청구인 외할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천으로 가게 되어 매수인인 ○○○에게 위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서 작성일 변경을 요구했지만 ○○○는 사건당일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여 이미 청구인이 작성하여 인장까지 찍은 계약서에 청구인의 친모인 ○○○이 청구인의 이름을 적게 된 것이다. 여러 차례 계약일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는 이미 작성하고 날인까지 한 상태였고 청구인의 친모는 단지 청구인의 이름만 적게 되었다. 

    나. 사건업소 수입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원이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친모인 ○○○과 함께 근무할 정도로 영세한 사무소이며, ○○○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다. 매수인인 ○○○와 매도인간 매매계약은 쌍방이 만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청구인이 모든 중개행위에 개입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청구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화로 매수인인 ○○○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라. 부산 행심 ○○○○-○○ 재결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 없이 인장만 날인하였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 3월 처분을 업무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마. 위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부동산중개업의 수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매수인 ○○○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원인된 행위로 청구인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서명날인의 하자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감경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 외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매도자, 매수자는 만족스럽게 계약을 이행하였는바 이는 당해 처분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미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진정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확인한 결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이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친모이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확인서에 “…실장으로 계신 어머니께 처음으로 서명, 날인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모친 ○○○의 확인서에도 “… 제가 대신 처음으로 서명 날인을 하러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의 확인서에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가 각자 서명날인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소장인줄 알았지 중개보조원인줄 몰랐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와 위반 동기, 결과, 횟수, 관련 법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동기면에서 시간변경이 힘들었고, 위반횟수 면에서 처음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분의 1로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업무정지 6월에서 업무정지 3월로 감경 처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록 진정인이 수수료를 면탈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지만 상기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에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4. 10. 10.과 2014. 10. 29. 2회에 걸쳐 기제출한 확인서(의견서) 내용과 상이하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만 한 것이라고 번복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마. 청구인이 유사 재결사례라고 주장한 사건은 당시에 관행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인쇄된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없이 직접 인장만 날인하였다하여 처분된 사례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한 본 사건과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26조, 제3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2. 사건업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진정서 접수에 따른 피청구인의 확인 결과 사건업소에서 2014. 8. 9자 ○○동 ○○○○빌라 ○동 ○○○○호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조원인 ○○○이 대표 ○○○(청구인)을 대신해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0.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9. 피청구인에게 “계약서 작성일에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중개사 등 네 사람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시간변경이 계속 있던 와중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에 처음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었음. 매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던 중 약점이 잡혀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11년 개설 이후 한 번도 위반 없이 중개와 계약을 해왔으며 어머니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7호·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처분이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미 작성하고 날인까지 한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자 청구인의 친모인 ○○○이 서명만 한 것으로, 서명날인의 하자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감경된 사례가 있는 점,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매도자, 매수자는 만족스럽게 계약을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과 ○○○의 확인서, 공동중개한 ○○공인중개사 대표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인 ○○○이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결례는 본 사건과 그 위반내용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인 점,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2가지에 달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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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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