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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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4-044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
재결일 | 2014. 3. 25.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4.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5. 부산광역시 ○○구 ○○○에서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 불고기베이크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14. 사건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2014. 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2.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4. 2.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사건업소는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아주 작은 가게로, 1년 전 단골 고객들이 ○○○에 방문하니 불고기베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가져다 팔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왔기에, 개당 3,750원인 불고기베이크를 콜라포함 4,000원에 팔았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 가게라 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이윤도 남기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빵을 가져다 재조리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많이 판매되어야 이틀에 1-2개 정도 판매된다. 나.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식품위생법을 모르고 시행한 일이다.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다. 1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저와 가족들 모두의 삶이 어려워진다. 식품위생법을 모르는 무지한 본인을 원망하고 억지로 판매한 행위를 후회할 뿐이다. 이제는 대출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하다.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청구인에게 부디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 1년전부터 ○○구 ○○동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 ○○○내 휴게음식점인 ○○○(주)에서 만든 빵(불고기베이크)을 구입하여 사건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일 1-2개를 판매해온 사실이 있어 ○○구청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빵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서 판매한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인바,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다. 청구인은 개당 3,750원인 불고기베이크를 콜라 포함 4,000원에 팔았으며, 이것은 서비스차원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속 당시 사건업소 내부 메뉴판에는 불고기베이크 단품은(단품이라 함은 원 제품을 1/2로 절단한 상태를 말함) 3,000원, 콜라 포함하여 3,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위반행위가 명백하여 처분청이 정당하게 처분한 사항이 단지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5.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 불고기베이크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14. 사건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2014. 1.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음. 불고기베이크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고 고객이 원하면 하나씩 갖다 놓고 재가공해서 드림. 어려운 형편에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하고 억울한 처분이므로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에서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사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것]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폐기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피청구인의 사건업소 점검 당시 업소관리자(○○○)가 서명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제품(○○○ 내 휴게음식점에서 만든 ‘불고기베이크’ 빵)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법 위반인지 모르고 한 일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건업소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영세한 규모의 업소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일일 1~2개 정도 위 불고기베이크 빵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특별히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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