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소방시설복구조치명령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45호
청구인 별지와 같다 (청구인들 대표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25. 청구인들에게 대하여 한 소방시설 복구조치 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재결일 2015. 2. 24.
재결결과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구 ◯◯◯로 ◯◯◯-◯ ◯◯◯맨션(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주자들이며, 피청구인은 2014. 11. 20. 소방특별(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맨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14. 11. 25. 청구인들에게 노후로 인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정비를 요하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2014. 11. 27. ∼ 2015. 1. 25. 조치명령 기간으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4.11.20.일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로 인한 정비를 요한다며 2014.11.27.∼2015.1.25. 기간으로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주민 대다수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노인, 장애인 등 타지에 있는 집주인과 협의가 어려운 세든 입주자로 소방복구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소화기 등 옥상 물탱크를 이용한 호스연결구 공사 및 분사기 등 대체설비를 주문했다.
    나. 이번 조치명령서는 전층 옥내소화전 정비, 수신반 정비 등 100% 원상복구를 강요하여 37년 이상 노후 된 건축물에 대내적인 공사로 벽면균열, 옥상물탱크 누수 등 또 다른 위험요소를 양상 할 수 있다. 소방시설을 갖춤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탁상행정으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업체와 결탁해 뒷돈을 챙겨보겠다는 꼼수이다.
    다. 재개발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시행인가(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2016년 9월), 이주철거(2016년 11월 ∼2017년 10월), 2017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갈 ◯◯◯구역 재개발지역이며 청구인들의 아파트는 옥상이 서로 연결된 5층 건물로 화재시 대피가 용이하고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이다. 소방설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6,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자체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 소방안전점검은 매년 있어왔고 유독 올해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요구하는 무리한 선택이 아닌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수용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시 「◯◯◯과-◯◯◯(2013.11.29.)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및 「◯◯◯소방서 ◯◯◯과 - ◯◯◯(2013. 12. 05.) 소방대상물 전수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알림)」호에 의거 소방특별조사를 2014.11.20. 실시하였다.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목적은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및 상시 작동유지였으며, 이후 연장신청으로 소방시설 복구 연장하여 (2015. 11. 30.) ◯◯◯ 등기소에서 관계인(소유자) 현황을 자료협조 받아서 2015년1월26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중 “하지만 이번 조치명령서는 전층 옥내소화전 정비, 수신반 정비 등 100% 원상복구를 강요하여”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소방시설이 동작이 되어 소화수가 공급되고 경보가 울려 사람이 대피가능한 수준의 정비를 요구한 것일 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100% 원상복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소방설비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비 및 수리는 필수적이다. 이 요구를 부당하다고 한다면 소방 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 중 “37년 이상 노후 된 건축물에 대내적인 공사로 벽면균열, 옥상물탱크 누수 등 또 다른 위험요소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에 대하여 벽면균열, 옥상물탱크 누수 등은 소방시설 보수·정비를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소방시설 보수·정비에 따른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벽면균열, 옥상물탱크 누수 등이 우려되어 소방시설 보수·정비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작은 부작용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라. 청구인들의 주장 중 “소방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 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행정편의 탁상행정으로 전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업체와 결탁해 뒷돈이나 좀 챙겨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은 위와 같은 초동대처를 위한 관련 소방시설의 최소한의 정비이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특정업체와의 보수 계약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언제나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공사업체 정보를 각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업체현황(전국 : 7,600여개, 부산 : 500여개)이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들의 근거 없는 명예훼손적 발언일 뿐이며,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시 소방헬기 구조활동이 소방측 실수였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순간적으로 경솔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마. 경보설비는 화재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입주민들에게 경보하여 피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초동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의정부 화재가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형재난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보설비를 정비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 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대피·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소방설비이기 때문이다.
    바. 옥내소화전은 입주민, 경비원 등 관계자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진화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만약 옥내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화재 초기에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여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총 공사비는 6,500만원 가량이지만 소방시설 오작동 및 부실작동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횔씬 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맨션 주민은 총 50세대 가량으로 한 세대당 비용은 130만원 안팎으로 일시금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가령 1년 단위로 나누어 부담하면 월 10만원 가량이 예상됨)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사.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낭비 혹은 필요 없는 지출이라는 국민의식이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건, 2014년10월7일 판교 환풍구 참사 및 2015년1월10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재난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안전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형태로 국민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 청구인들의 주장 중 “재개발 사업추진 일정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은 이주 및 철거까지 정상 작동·유지 되어야 한다. 최근 관련법령에서는 임시공사장에도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다.(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현재 부동산 경기 등 경제 여건상 재개발 사업추진이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원활히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주 및 철거는 2017년 10월 완료되므로 현재 시점부터 약 3년 가량 주민들의 거주처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보수·정비는 꼭 필요하다.
    자. 소방안전점검은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맨션은 규모 및 용도에서 특별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및 상시 작동유지를 위하여「소방대상물 전수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알림)」에 의거하여 소방(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차. 피청구인의 조치명령 대상들인 경보설비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하여 적절한 대피·신고·대응을 가능케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는 화재발생시 건물 입주민, 경비원 등 관계인이 주로 활용하는 장비로서,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설비들이다. 위 설비들이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명령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이다.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주위 다수의 공공복리(대형화재 발생시 주위 건물 등에 화재가 옮겨 붙을 수 있는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위 조치명령 무효 청구를 인용한 뒤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질수도 있다. 본 사건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첨부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1. 20. 소방특별(전수)조사에 따라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고 상시작동 유지를 위해 사건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들에게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화설비 중 전 층 옥내소화전 및 경보설비 중 수신반에 대하여 노후로 인한 정비를 요하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2014. 11. 27.∼ 2015. 1. 25. 조치명령 기간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 1. 15.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복구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1. 23. 소방시설복구 연장 심의를 하여 소방시설복구 연장기간을 2015. 1. 25.∼ 2015. 11. 30.으로 하는 소방시설복구연장심의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난 재난·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를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사건건물이 37년 이상된 건물로 벽면균열, 옥상물탱크 누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설비 공사를 하면 더 많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사건건물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사건건물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총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행조치 명령에 대하여 무효임을 구하고 있으나
      (나) 피청구인의 조치명령 대상인 경보설비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인지하여 적절한 대피·신고·대응을 가능케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는 화재발생시 건물 입주민, 경비원 등 관계인이 주로 활용하는 장비로서,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적이고 꼭 필요한 설비들로서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명령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이며, 대형화재 발생시 주위 건물 등에 화재가 옮겨 붙을 수 있는 등 주위 다수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점 또한 이미 소방시설복구 연장심의를 하여 소방시설복구 연장기간을 2015. 1. 25.∼ 2015. 11. 30. 으로 연장하여 통보한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1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2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3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4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5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6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7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8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09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0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1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2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3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4호
◯◯◯
부산광역시 ◯◯◯구 ◯◯◯로 142-6 ◯◯◯맨션 115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