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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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03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및 〔별표 1의2〕 |
재결일 | 2015. 2. 24.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 ◯◯◯ ◯◯◯-◯번지, 답, 자연녹지지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 기능저해, 우․오수차집시설 미정비지역으로 오염우려, ◯◯교차로 곡각지역 차량정체우려로 입지부적정하여 부결되었고, 신청지의 주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인접하고 있어 세차장을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유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세차에 따른 폐수가 인근 농경지에 이용되는 용수에 유입될 수 있으며, ◯◯ 택지개발지역에서 해당용도가 가능한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제척지로 계획한 사항은 인접 제척지의 개발요구로 파급되어 장래 계획적인 계획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입지 여건 등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이 답이며 나대지로 바로 앞 도로는 ◯◯리~◯◯로 방향 우측 편에 위치하여 중로 3류 노폭6미터 기존도로에 접한 부지로 출입구는 기존 6미터도로에서 차량 진출입할 것이며, 상하수도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부산시내 도로 한복판 상습 정체지역에도 수많은 자동차관련 세차장이 있는데 신청지는 일반국도와 교차하는 6미터 통과도로에 접한 한적한 시골도로이고, 세차장을 운영하며 나대지 및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정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함에도 차량정체 우려라니 논리상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 좌, 우, 주변과 도로 건너편에는 판넬 신축공장 건축물이 있는데 위 공장은 오염우려가 없고, 이 건 세차장만 오염우려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대상시설은 위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아니며, 환경오염방지계획에서 보듯 적법절차에 따라 폐수를 처리 조치할 것이며, 생활오수는 단독정화조 시설로 우수는 부지 내 맨홀 및 트랜쳐를 설치하여 우수처리 시설로 연결할 것이고, 사업 시행 전에 대기환경, 주위 생활환경 피해예방, 재해 및 주변 수질오염 등 주변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 후 시공토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대상지의 지형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고, 최대한 미관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미려한 건축물로 신축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제외부지 주변에는 다수의 잡초 및 잔디, 토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지목이 답으로 주변에 녹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녹지지역 기능저해는 납득이 안 간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와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로[도시계획도로(중로3류)]와 ◯◯로(기존 6m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건축신고 신청한 사항으로 해당 ◯◯로는 ◯◯마을 주민 및 우리구 ◯◯◯ ◯◯◯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하여 평소에도 차량의 교행이 잦은 도로로 차량이 교행할 시에도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만큼 노폭은 좁은 도로이며, 이런 도로의 삼각지에 진출입로가 위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반경 150m 이내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한적한 시골도로로 주장하고 있다. 나. 신청된 세차장은 계획상 셀프세차장에 해당하고 세차장은 그 규모가 작다하여도 요일․시간대 등에 따라 차량이 집중될 수 있어 셀프세차장의 만차로 인한 주변도로의 대기차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차량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차장 운영 시 나대지 및 넓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곳은 해당 세차장 부지 조성지 외의 제외된 부지로서 제외된 부지는 농지임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함은 불법사항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천에 인접한 부지로 주변은 오수차집관로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며,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는 ◯◯천으로 직접 배수가 되므로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여 배출한다 하여도 ◯◯천의 수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앞의 우수관로는 농지 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관로로서 세차시 흩날리는 폐수가 유입될 수 있으며, 요일․시간대 등에 따라 세차를 위한 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변 공장이 존재한다고 하여 세차장이 들어서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제척지로서 택지개발지 안에서 해당용도가 가능한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제척지로 계획한 사항은 인접 제척지의 유사용도 개발요구로 파급되어 계획적인 개발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현 토지의 활용상태 등이 녹지가 아니라하여 녹지지역 기능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마. 이 사건 처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각 분야별 위원들이 주변정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및 〔별표 1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지면적 650㎡, 건축면적 45㎡, 연면적 45㎡, 지상 1층 1동, 개발행위면적 650㎡인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 청구인에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 기능저해, 우․오수차집시설 미정비지역으로 오염우려, ◯◯교차로 곡각지역 차량정체우려로 입지부적정하여 부결되었고, 신청지의 주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인접하고 있어 세차장을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유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세차에 따른 폐수가 인근 농경지에 이용되는 용수에 유입될 수 있으며, ◯◯ 택지개발지역에서 해당용도가 가능한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제척지로 계획한 사항은 인접 제척지의 개발요구로 파급되어 장래 계획적인 계획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입지 여건 등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을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건축물의 건축 등(개발행위허가)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 라목(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호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나목2)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세차장이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의 기능을 저해하고, 사건 토지 주변이 우․오수차집시설 미정비지역으로 오염우려가 있고, ◯◯교차로 곡각지역으로 차량정체 우려되어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부결되었고, 또한 ◯◯택지개발지역 내 세차장 용도가 가능한 필지가 있음에도 그 주변 제척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차장 건축신고 수리는 주변 제척지로 그 개발요구가 파급되어 피청구인의 장래 ◯◯지역의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하는 사항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천과 인접하고 이 지역이 우․오수차집시설 미정비지역으로 이 사건 세차장 가동 시 하천오염에 의한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세차장 진입로와 ◯◯로는 노폭이 좁아 차량 교행에 주의하여야 할 정도여서 이 사건 세차장 건축으로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및 차량정체가 우려되는 점 등 주변 여건을 종합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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