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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 10]

재결일 2015. 3. 2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5.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3.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4. 8. 4. 사건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4. 8. 11. ◯◯◯경찰서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판정을 의뢰한 결과 아동 ◯◯◯에 대하여 정서학대를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5. 12. 23.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5. 1. 16.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당 아동의 손해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처분사유를 제시한 것이 부당하다.
    나. 해당 아동의 수학교재를 검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량 시간이 늦었고 다음 수업에 지장이 있으며 다른 선생님과 업무 전달 차 얘기를 나누느라 검사하지 못했던 것이며, 해당 아동이 차량 안에서 친구를 밀어 부상을 입힐 뻔한 일이 있어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원장과 부모와 상의까지 하였으나 아동을 이유 없이 야단치고 따돌리는 것으로 오해 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동에게 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학대라고 판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다.
    다. 아동학대라고 하기에는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달성할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몇 장면을 보고 청구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처분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 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동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미는 것, 특정 아동이 교재를 가지고 갔음에도 봐주지 않는 것, 아동에게만 수업교재를 주지 않는 것, 아동에게만 점심식사를 주지 않고 지속해서 학습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교사로서 관심을 주어야할 시점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며 아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약 1시간 40분 정도 지속된 교사의 무관심은 아동에게 심한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루는 아동 손해 여부는 민·형사상에서 일컫는 손해와 달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동이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가 당장 입증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로 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의거 정서학대가 가해진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해당 아동에 대해 손해를 입혔다고 간주할 수 있다.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동학대라고 하기에는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해당아동 학부모도 강력하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달성할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서 CCTV장면을 면밀히 관찰하여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판단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록 해당 아동 부모일지라도 이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심신이 미약하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 아동에 대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고의성이 있는 아동학대 행위는 경중을 떠나 마땅히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청 조사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있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항이 되며, 기소유예 시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아동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므로 본 행정처분에 미칠 영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각 증거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일선에서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관련 법령 준수 및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성심성의껏 보육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하는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을 다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고,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각까지 감안했을 때 이 사건 행정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서면답변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단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3. 사건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11.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서장에게 아동 ◯◯◯에 대하여 정서학대 판정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2. 23. 피청구인에게 “해당 아동을 지도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행위였을 뿐 해당 아동을 미워하거나 의도적인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16. 사건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적발과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유아보육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3)그 밖의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서에 의하면 ◯◯◯아동이 교재를 가지고 갔음에도 봐주지 않은 것, 아동에게만 수업교재를 주지 않는 것, 아동에게만 점심식사를 주지 않고 지속해서 학습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교사로서 관심을 주어야 할 시점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며 아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약 1시간40분 정도 지속된 교사의 무관심은 아동에게 심한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정서학대로 판단된다고 한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8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아동 ◯◯◯ 모친인 ◯◯◯이 CCTV화면을 보고 훈육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아동학대라 생각지 않으며,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아동이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훈육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아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판단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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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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