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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02호
청구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대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54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70조 [별표 9]

재결일 2015. 3.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주택관리업자인 청구인이 ○○시 ○○로 소재 ○○마을○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관리 하던 중, 청구인회사 소속 경리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계좌에서 총 144,288,28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시장으로부터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 29. 청구인에게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1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9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과실’이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청구인 자신의 과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관리업체 자체의 독자적인 잘못이라면 모르되, 관리업체가 고용한 직원의 의도적이고 치밀한 범죄 행위에까지 관리업체인 청구인의 잘못이라거나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나. 입주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경리직원 ○○○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2차 정밀 감사비까지 포함) 일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2차 정밀감사비까지 포함하여 전액 배상하였는바, 청구인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볼 때, 그에 더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라. 수의계약 남발,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등 관리업체 자체의 잘못의 경우에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의촉구에 그친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사안과 같이 고용직원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입주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촉구로 그 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택관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영상, 이미지상 상당한 피해를 당하였고, 손해가 막심하여 회사 존폐까지도 생각해볼 정도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부주의까지도 모두 떠안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보충서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주택관리업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겁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처분마저 받는다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의 사용자로서 피용자 ○○○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는 횡령사건이 발생한 상기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횡령행위를 한 경리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실책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 주택관리업자인 청구인은 소속 경리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라는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할 것이며, 관리직원의 치밀한 범죄 행위에까지 청구인의 잘못이라거나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나. 비록 사후적으로 손해액이 배상되고 합의의 체결로 횡령행위로 인한 법률행위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뒤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을 한 것이며, 이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결국 경리직원 ○○○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상기 아파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 일체를 상기 아파트에 배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의 진술 및 제출된 의결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경리직원 관리비 횡령사건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이며, 다만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신속히 상호 합의하여 전액 배상한 점, 경리직원이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54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70조 [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1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던 중 청구인회사 소속 경리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계좌에서 총 144,288,28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시장으로부터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서 작성을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은 수용하기 어려움. 재심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 29. 청구인에게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1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법」제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9] 2. 개별기준 마목 3)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중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직원의 범죄행위까지 관리업체인 청구인의 잘못이라거나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모든 손해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하였으므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주택법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상 하자’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상 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 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역시 ‘공동주택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해당 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결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충족되고 그 손해가 처분 당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 업체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그 제재의 정도가 가장 약한 처분인 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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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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