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5-14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0만원 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23] |
재결일 | 2015. 4. 2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 중 과징금 1,6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시설개수명령은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대로 ○○○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피청구인은 2015. 1. 12.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사건업소에서 생활용수인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5. 1.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2.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검사 미실시(1차 위반) 및 수돗물 또는 적합 지하수 공급시설 미설치(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0만원 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대로 ○○○번길 ○○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3년 건축주인 ㈜○○이 부도가 나면서 시공사인 ○○건설(주)의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건설(주)은 건물의 과반수이상을 대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두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물이며, 청구인은 ○○건설(주)과 2012.12.5.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였고, 이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할 때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없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되었다. 피청구인과 임대인이 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거다. 또한 종전 영업자도 지하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하였고 어떠한 행정제재도 받지 않았다. 나. 지하수의 용도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 음용수로 전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지하수 명의자인 ㈜○○의 협조가 필요하나 청구인에게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개수명령도 건물소유자인 ○○건설(주)이 협조하여야 하나 협조하지 않고 있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설개수명령을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다. 또한 사건업소 내 음용수는 자체개발한 생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지하수는 정수기로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로 인한 수질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 건물 두 소유자의 관계가 좋지 않아 청구인의 피해가 극심하며, 사건업소는 청구인 가족의 전 재산이 투자된 곳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폐업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12.5.경 ○○건설(주)과 부동산 임대계약 및 2013.2.7.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급수시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시 식품위생관련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매월 수수료 납부가 있거나 없을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유주인 ○○건설(주), 전영업주, 피청구인이 알려주지 않아 지하수 수질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에 지하수(음용수)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시설개수명령 이행이 불가하므로 보류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므로 2015.4.30.한 ‘수돗물 또는 적합지하수 공급 장치’에 대하여 미 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피청구인은 2015. 1. 12.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사건업소에서 생활용수인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9. 피청구인에게 2012. 12월 ○○건설(주)와 임대차계약 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26. ○○○세무서장으로부터 사건업소의 2014년 매출액이 1,265,761천원이라는 회신을 받고,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검사 미실시(1차 위반) 및 수돗물 또는 적합 지하수 공급시설 미설치(1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6호너목에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제3호 위반사항 제10호가목5)가)에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별표17] 제6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 1. 일반기준 17등급에 매출액이 1,2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3)가)에 식품접객업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제3호 위반사항 제8호아목1)에 시설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 및 피청구인의 진정민원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사건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민원서에 3층에서 6층까지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가 공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의 지하수 이용허가서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수가 용도가 생활용수이며 비음용수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과 상수도시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합토록 하는 것은 지하수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수를 사용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하므로 지하수로 인한 수질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는 음용뿐만 아니라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수돗물 또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건물이 상권이 발달한 ○○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건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 아닌 ○○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일부 감안하여야 할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시설개수명령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