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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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3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 「청소년보호법」제2조 |
재결일 | 2015. 4.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24.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동)에 “◯◯◯치킨”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업소에서 2015. 1. 2. 20:34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5. 1. 5.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5. 3. 10.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으로 왔던 청소년은 화장을 한 사복차림으로 외관상으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요인이 있었고 혼자 영업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의 시중도 들고 통닭을 조리하는 등 경황이 없어서 이들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 나. 약 10여평 정도의 영세업소에서 하루 매출 8∼9만원에 월 90∼10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영업정지가 된다면 업소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고 생계 또한 어려움이 많다. 두 달의 영업정지는 가혹한 처분이오니 이를 감경(과태료부과)하는 선처를 바란다. 다. 이 건 처분은 해당사건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고의성이 없을뿐더러 당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15년 동안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감경(과태료처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의 법규위반 업소 적발 자인서 및 청소년 ◯◯◯(98.05.18.생), ◯◯◯(97.09.01.생), ◯◯◯(98.07.25.생)의 자인서를 검토한 결과,「◯◯◯치킨」업소에서 2015.01.02. 20:34경 청소년 3명이 주류 등을 취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행정처분을 사법처분 이후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수사 결과에도 범죄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2015.02.26.자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 조회결과 청구인이 벌금50만원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하며,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2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 2. 20:34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5. 1.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 22.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 22. 피청구인에게 ‘적발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는 만 20세가 넘었으나 경찰관이 들어와 음주확인을 하니 언니 주민등록증임이 확인되었다. 15년 동안 철저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고, 영업에 어려움이 많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5. 3. 12.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수사보고서 및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회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사건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5년 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가정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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