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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13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5. 3. 2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이 2011. 12. 9.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4. 12. 16. 22:20경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영업신고상 영업주 ○○○○, 현재 실제 영업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2. 17. ○○○○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30.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12. 31. ○○○○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고 201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12월 초 사건업소를 인수받아 명의 변경 준비 및 내부 수리를 하였으며, 사건업소는 라이브 가게로 저녁 8시~12시까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손님이 신청하면 듣고 싶은 노래를 불러주는 업소이다. 사건당일은 손님이 없어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간 뒤 청구인이 주방에 있는 사이 술에 취한 손님이 기계 번호를 누르고 노래를 불렀으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단속 공무원이 업소에 들어와 적발되었다. 
    나. 사건업소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카페 형태로 약 20년간 영업하여 온 업소이며 라이브 가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라이브 가수는 “○○○”, “○○ ○○ ○○○○○”라는 대표곡 전속 출연 계약 중이며 허락 없이 손님이 마음대로 노래를 부른 것이다. 
    다. 청구인은 62세의 나이에 자식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처음 해보는 업소이며 업소 계약 후 개업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벌금 50만원은 너무 가혹하다. 향후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12.16. 22:20경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자체 적발된 사항으로, 
    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술에 취하였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영업행위는 단란주점 영업형태이므로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향후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겠다는 주장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다. 만약, 가정적·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2011. 12. 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나) 사건업소에서 2014. 12. 16. 22:20경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영업신고상 영업주 ○○○○, 현재 실제 영업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2. 17. ○○○○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은 2014. 12. 31. 피청구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아 ○○○ 언니에게 넘겨주었는데 ○○○씨가 명의변경 준비 및 내부수리를 하고 개업준비 중에 라이브업소인지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간 뒤 술에 취한 손님이 노래방기계 번호를 누르고 노래를 불렀음. 아직 개업도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2. 30.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2)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3)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청구인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임에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 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이전 영업주로부터 인수 받아 개업 준비 중에 이 사건 적발이 이루어진 사정,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차후 단란주점영업으로 변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일부 감안하여야 할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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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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