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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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0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3,180,55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 표] |
재결일 | 2015. 3. 24.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7. 청구인의 딸 ○○○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조사 요청을 받아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후 2014. 10.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1.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3,180,55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딸 ○○○로부터 2009. 11. 26, 2011. 3. 10. 2회에 걸쳐 221,680,000원을 차용하여 2011. 10. 18.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동 ○○○ ○○○○○○ ○○○호(2011. 7. 4) 및 ○○구 ○○동○가 ○○○-○○소재 부동산(2011. 10. 31)을 각각 매입하고 조카 ○○○, 지인 ○○○에게 명의 신탁하였다. 이는 딸 ○○○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증증서로 압류가 들어 올 것으로 염려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도인과 수탁자 ○○○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실명법위반으로 간주되어 2011. 11. 25. 양당사자는 합의해제하고 2011. 11. 28. 등기완료 하였다. 또한, 2011. 8. 19. ○○구 ○○동○가 ○○○-○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 또한 ○○○의 압류가 걱정되어 지인 ○○○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11. 10.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실행하였다. 이를 알고 동 부동산에 대해 ○○○는 2011. 11. 22. 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청구인도 ○○○을 상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임시지위를 보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3. 12. 18. 명의신탁해 두었던 ○○○과의 경료한 2011. 10. 3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 등재한 가처분도 2013. 2. 22.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에게로 실명전환이 이루어 졌다. 라. 청구인은 2011. 7. 4, 2011. 10 .31. 각각 명의수탁자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은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으므로 어리석고 짧은 생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알면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위장으로 타인명의로 한 것이고, 실명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이나 인지도 없는 상태였으며 더욱이 이로 인하여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마. 청구인은 대출 및 전세보증금 등을 안고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지 청구인의 자금은 거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도 병원 청소부로 일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과징금이라 생각되므로 부디 선처하여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또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고 그로 인한 압류 처분을 염려해 고의적으로 소유권을 변동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자금은 거의 없이 딸에게 차용한 돈과 대출 및 전세보증금 등을 안고 2건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청구인의 투기목적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소명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건 외에도 피청구인 외 다른 지자체에서 부동산 명의신탁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청구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 신탁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투기목적이 있거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 회피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당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 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9. 17. 청구인의 딸 ○○○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조사 요청을 받았다. - 아 래 - ① 청구인(명의신탁자)이 ○○구 ○○동 ○○○ ○○○○○○ ○○○호를 조카 ○○○(명의수탁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음. ② 청구인이 ○○구 ○○동○가 ○○○-○ 부동산을 각종 세금감면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민사소송 중 ○○동 ○○○ ○○○○○○ ○○○호, ○○동○가 ○○○-○ 부동산에 대한 위법사실이 밝혀졌고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 ○○○,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나)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후 2014. 10.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1.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산 ○○구 ○○동 ○○○ ○○○○○○ ○○○호 부동산에 대해 구입대금 중 명의수탁자 ○○○의 사천만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2014. 11.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에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이하 5%, 1년초과 2년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10%가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알면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위장으로 타인명의로 한 것이고, 실명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이나 인지도 없는 상태였으며 더욱이 이로 인하여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나) 조세의 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전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 ○○구 ○○동 ○○○ ○○○○○○ ○○○호 부동산에 대해 구입대금 중 명의수탁자 ○○○의 사천만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의 딸 ○○○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로 압류가 들어 올 것으로 염려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스스로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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