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정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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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81호 |
청구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32,562,290원을 후원금계좌로 여입토록 한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7조 |
재결일 | 2015. 5.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년 상반기 제2차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검검 시 ○○○ 마을 생활관 화재보험을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고 이를 후원금으로 납부하였고, 위 화재보험의 만기로 환급금 총 32,652,290원(이하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사건환급금을 후원금 계좌로 여입하지 않고 기타 잡수입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사건 환급금을 후원금 계좌로 여입토록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2015. 1.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이행촉구(이하 “3차 촉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 6. 23.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16,363,680원을 잡수입으로 잘못 수입결의 한바 있으며, 2013. 7. 19.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16,198,610원을 잡수입으로 잘못 수입 결의하는 등 총 32,562,290원을 잘못 결의한바 있다. 나. ○○○마을에서는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32,562,290원이 업무착오로 잘못 집행된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수입․지출과목을 취소하고 규정상 바르게 집행해야할 수입․지출과목으로 변경 집행하였다. 다. 잡수입에서 지출한 운영비, 교육비, 연료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출과목으로 후원금으로도 사용가능한 집행과목이므로 후원금 계좌 여입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을 한 결과, 후원금 모집 및 지출 등의 부적정으로 인한 처분, CMS 후원금 강요로 인한 시정조치 등 청구인의 후원금과 보조금 지출에 투명성이 결여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할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의가 아닌 업무착오라는 변명만을 내세운다면 사회적 절대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설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어 용인될 수 없고, 청구인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화재보험 만기 환급금을 기타잡수익 예산과목으로 처리한 것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비지정후원금 예산과목으로 변경 처리한 뒤 피청구인의 후원금 계좌 여입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규정에 의거 후원금의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6조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후원금을 이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환급금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자금 원천 회계인 후원금 계좌로 반납 조치하라는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적법․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는 2014. 7. 1.부터 2014. 7. 11.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마을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환급금이 후원금 계좌로 여입되지 않고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2014. 10. 10.까지 후원금 계좌로 여입토록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2015. 2. 27.까지 이행토록 3차 촉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4. 17. 이 사건 환급금을 후원금계좌로 여입토록 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환급금을 후원금계좌로 여입토록 한(이하 “여입조치”라 한다)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여입조치를 최초로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5. 1. 22. 위 여입조치를 이행토록 3차 촉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심판제기기간을 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9. 23. 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메일로 확인하고, 2015. 4. 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며, 2015. 1. 22.자 3차 촉구는 최초 시정명령인 이 사건 처분을 독촉함과 동시에 시정명령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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