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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분뇨수거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92호
청구인 ○○○정화(주) 대표이사 ○○○ 외 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하거나, 각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관련법령

○「하수도법」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 8], 제48조 [별표 10]

○「부산광역시 ??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재결일 2015. 5. 19.
재결결과 청구인들의 청구 중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으로 이를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2. 7. 피청구인에게 분뇨수집운반업소 지위승계신고를 한 자들(이하 “사건업체들”이라 한다)로 청구인들은 2014. 2. 17. 피청구인과 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지도점검에서 청구인들의 분뇨수거량과 분뇨반입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 분뇨수거량이 분뇨반입량 보다 많아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1. 5. 현장 작업환경에 따라 반입량 차이가 발생한다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5. 1. 30. 청구인들에게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징수(2차 위반) 및 분뇨관리대장 거짓 기재(2차 위반)를 이유로 각각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태료 100만원 및 과태료 7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제8조 “회사(을)는 대행구역내의 분뇨의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이행하기 위해 본 사건 분뇨수집운반업체들 간에 장비와 인력을 대여하여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분뇨수집 및 운반대행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뇨수집 처리하는 회사와 부산위생사업소에 분뇨를 반입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 3개 회사의 분뇨처리량과 3개 회사의 위생사업소 분뇨반입량을 합한 전체 분뇨처리량과 전체 반입량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개별 회사의 분뇨처리량과 부산위생사업소 분뇨반입량을 비교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청구인들은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이 위반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시기, 부당징수 금액, 판단기준 등의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행정처분명령서에는 위반일시가 2014. 12. 17.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일자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이유가 불명확하다.
    다. 본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기간 중 청구인들은 수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등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너무나도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은 ◯◯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개인하수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시행 여부의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공석이라 사실상 독촉전화나 독촉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에게 이를 대신하라고 하는 등 명백한 업무해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은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라 하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제8조(장비 및 인력확보)에 “회사(을)는 대행구역내의 분뇨의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계약된 허가업체별로 적정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계약 제13조(계약의 해지) 제4호에는 양도 또는 하청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영업을 하게하여 영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주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별로 적정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체간 장비를 대여하거나 주민이 특정 회사에 신청한 정화조 청소를 타 회사로 양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청구인들 역시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 대여하여 작업해 왔음을 시인하고 있다.
    나.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민으로부터 청소 신청을 받아 정화조를 청소하고,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정화조의 시설규모가 아닌 실제 청소한 양만큼 주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는 전량 환경관리공단 위생사업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수거량과 위생사업소에 반입량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제출한 의견과 차량이전과정에서 발생된 반입 오차량, 공동작업 등으로 인한 청소량 조정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하였으나, ①◯◯◯정화(주)는 2014.7.1.~2014.12.4. 기간 중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양이 6,857.76톤, 위생사업소 반입량이 3,970.9톤으로 2,886.86톤의 차이(72%)가 있고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산하면 약 4,300만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 ②◯◯◯환경(주)는 2014. 1월 및 2014.3.1~ 2014.12.4. 기간 중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양이 16,650.81톤, 위생사업소 반입량이 11,734.84톤으로 4,915.97톤의 차이(41.9%)가 있고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산하면 약 7,300만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 ③◯◯◯환경은 2013.12.18.~2014.6.30 및 2014.12.1.~2014.12.4 기간 중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양이 10,766.84톤, 위생사업소 반입량이 6,808.1톤으로 3,985.74톤의 차이(58.15%)가 있고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산하면 약 5,900만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동작업으로 3개 회사의 분뇨처리량과 3개 회사의 위생사업소 분뇨반입량을 각각 합하면 전체 분뇨처리량과 전체 반입량은 차이가 많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의견제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검기간 중 3개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수거량의 합계는 64,987.74톤이고, 위생사업소 반입량의 합계는 58,914.63톤이므로 그 차이는 6,073.11톤으로 반입량 대비 비율은 10.31%로써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산하면 약 9,000만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피청구인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인 청구인들이 하수도법 제47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17.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도점검표 및 위반확인서에 위반법 조항, 위반내용에 세부사항 및 기간을 기재하였으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에서 재차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 및 추가 의견제출을 받아 하수도법 제49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처분이다.
    바. 또한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한 본 영업정지 처분은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분뇨수거 분야에 무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게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크다 할 것이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위반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분뇨수거 분야에 무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분뇨수거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위법행위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3조 [별표 8], 제48조 [별표 10]
     ○「부산광역시 ◯◯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서면답변서, 분뇨반입현황 및 정화조청소실적 보고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4. 2. 7. 피청구인에게 분뇨수집운반업소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분뇨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7. 지도점검에서 피청구인들의 분뇨수거량과 분뇨반입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 분뇨수거량이 분뇨반입량 보다 많아 청구인들에게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1. 5. 현장작업 환경에 따라 반입량 차이가 발생한다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5. 1. 30. 청구인들에게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징수(2차 위반) 및 분뇨관리대장 거짓 기재(2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5. 5. 15.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5. 1. 30.청구인들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하수도법」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2차에 한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5. 5. 15.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5. 1. 30. 청구인들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로 변경하였으며, 현장 작업환경에 따라 반입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동작업 시 반입은 각자 회사로 하고 필증은 ◯◯◯환경으로 발급하여 용량 차이가 발생한다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민으로부터 청소신청을 받아 정화조를 청소하고,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정화조의 시설규모가 아닌 실제 청소한 양만큼 주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는 전량 환경관리공단 위생사업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수거량과 위생사업소에 반입량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들에게 징구한 위반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하수도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3. 12. 18 ∼ 2014. 12. 4까지 부산위생사업소 반입량과 정화조·분뇨처리량을 확인한 결과 정화조분뇨처리량이 부산위생사업소의 반입량 보다 많으며 차이량 만큼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공동작업으로 3개 회사의 분뇨처리량과 3개 회사의 위생사업소 분뇨반입량을 각각 합하면 전체 분뇨처리량과 전체 반입량은 차이가 많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도, 점검기간 중 3개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수거량의 합계는 64,987.74톤이고, 위생사업소 반입량의 합계는 58,914.63톤이므로 그 차이는 6,073.11톤으로 반입량 대비 비율은 10.31%로써 ◯◯◯구 조례의 분뇨수거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산하면 약 9,000만원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에 근거하여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하수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과징금 500만원으로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 중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만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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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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