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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6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5. 5. 1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574만원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부산광역시 ○구 ○○○○시장길 ○○, ○동 ○호(○○○○가, ○○빌딩)에 “○○상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3. 11. 사건업소가 2015.02.06.경 ○구 ○○동 소재 ‘○○○○○○○’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3.3.16.까지인 황다랑어 머리 30kg, 눈다랑어 머리 10kg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5. 3.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3.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5. 3. 3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없고 2012. 5. 15. 거래처 ○○○(채무자)에게 눈다랑어 머리 1박스(10kg)를 마지막으로 출고한 이후 이 사건 식품에 대한 판매목적은 전혀 없이 결과적으로 방치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만약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더라면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식품을 섞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창고로부터 출고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그 출고기록이 수탁품 원장에 남아 있어야 하나, 눈다랑어 머리는 2012. 5. 15.이후로, 황다랑어 머리는 2011. 6. 16.이후로 출고한 기록이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7. 1. 식품제조가공업 동업 이후로 약 7년간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참치(단순절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식품과 같은 종류의 식품을 계속 취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6. 적발 당시까지 출고한 기록이 전혀 없이 그대로 보관(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방치되고만 있었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만약 판매 목적이 있었다손 친다면 이 사건 식품의 현재 시가는 15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체입고일인 2011. 5. 1.부터 출고일인 2015. 3. 4.까지 보관 냉장료 총 146,016원을 지불하면서 까지 냉동창고에 보관했을 리는 없다.
    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듯이 냉동창고 ○○○○○○○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용으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라. 이 사건업소가 아닌 다른 소재지에 있는 냉동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식품이 계속 방치되게 된 경위, 사건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에 있는 직원 2명의 월급, 임대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영세 사업자임에도 15일간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상당기간 감소하는 등 폐업에 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징금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해는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눈다랑어 머리, 황다랑어 머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의 외상대금 일부에 대한 담보용으로 명의 이전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후 외상값을 받지 못한 채 거래처와 연락이 두절되어 방치한 사실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법과 절차에 의거 내려진 적법한 처분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식품을 판매용이 아니라는 표시(폐기용 또는 교육용 등)를 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며,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식품은 이미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있는 만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폐기처분 등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탁창고에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약 2년간이나 보관하면서 이 사건 식품을 잊은 채 방치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사실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식품을 인계 받은 후 4차례(2011.6.16, 2011.10.28, 2012.4.30, 2012.5.15.)에 걸쳐 출고한 정황으로 보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미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 사건에 대해 위법함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 중임을 보건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1,230만원)은 영업자의 매출액(1,433,293,990원)에 근거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며 매출액의 규모로 보아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법 적용을 통해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진열,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청구인 개인의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기대되는 법질서 확립 등이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회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27.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3. 11. 사건업소가 2015.02.06.경 ○구 ○○동 소재 ‘○○○○○○○’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3.3.16.까지인 황다랑어 머리 30kg, 눈다랑어 머리 10kg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5. 3.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3.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17.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식품을 유통기한 경과이후 판매한 사실도 없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식품위생법을 잘못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영세업자로서 너무 가혹하니 선처바람. 과징금 처분을 원함”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3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 가목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별표 16] 제3호 내지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간매출액이 1,240백만원초과~1,460백만원이하 일 경우 1일 과징금액이 8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식품을 유통기한 경과이후 판매한 사실도 없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의 외상대금 일부에 대한 담보용으로 명의이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건 식품을 판매용이 아니라는 표시(폐기용 또는 교육용 등)를 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보관한 사실이 분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사건업소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건 제품이 2012. 5. 15.이후로 출고한 기록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과 감안하여 보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0만원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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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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