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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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61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자지위승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재결일 | 2016. 1. 26.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0.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1. 13. 청구인의 남편인 ○○○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양도의사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영업자를 청구인에서 ○○○로 변경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11.20.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신고를 피청구인에게 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2015.11.16. 청구인의 대리인이 폐업 신고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즉시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영업자가 청구외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 양도‧양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 2015.11.13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사항 및 영업권 양도 양수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양수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을 확인한 결과 구비서류가 적정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강학상 신고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은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이 사건 신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한 것에는 위법함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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