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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61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자지위승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재결일 2016. 1.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0.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1. 13. 청구인의 남편인 ○○○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양도의사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영업자를 청구인에서 ○○○로 변경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11.20.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신고를 피청구인에게 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2015.11.16. 청구인의 대리인이 폐업 신고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즉시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영업자가 청구외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이자 사건업소의 양수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의 지인인 청구외 ○○○를 사문서 위조 및 동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기에 이 사건 수리를 취소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지위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처분하였으므로 행정절차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처분한 사실을 처분 이후에 인지한 이상 구제절차 또는 처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나 안내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영업자지위승계 신청할 권리가 없거나 권리를 위임받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제출된 위조 사문서에 의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 양도‧양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 2015.11.13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사항 및 영업권 양도 양수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양수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을 확인한 결과 구비서류가 적정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강학상 신고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은 이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이 사건 신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한 것에는 위법함이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2015.11.19. 진정서를 통해 청구인의 서명 날인을 위조하여 허위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위승계 신고를 취소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나 가처분 명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일방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 당사자들 간에 민사상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이 사건 수리는 위법함이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3. 11. 20.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5. 11. 13. 청구인의 남편인 ○○○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양도의사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영업자를 청구인에서 ○○○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9조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첨부서류에는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양도의사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처리되었고, 처분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구제절차 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나 안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조 사문서에 의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인 구비서류 확인 외에 그 문서의 진위여부까지 행정청이 확인할 수는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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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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