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3. 부산광역시 ○○구 ○○로 ○○○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 공익신고에 의한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결과 사건업소에서 2015. 6. 16. 유통기 한이 경과한 ‘○○○○○○’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0.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11.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5. 11. 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55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매·도매업 운영)의 대표이며, ○○구 ○○로 ○○○(○○동)에 “○○○”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소 내에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부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농산물, 수산물, 정육, 기타 잡화, 담배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식품매출액(2,720,077,534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적발된 제품의 수량이 2개로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11,550,000원의 과징금 부과는 과중하다. 다. 부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행정처분을 다시 심사하시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의 공증자료 중 식품부분에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인․허가를 받는 정육, 담배, 도매업 및 비식품인 생활잡화는 타업종과 비식품이므로 과징금 산정의 제외대상이나 농산물, 수산물은 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없는 품목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내용(식품정책조정과-6404 (2015.7.30))”에도 산정기준으로 “기타식품판매업의 식품판매와 관련된 연간매출액(비식품 제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농산물, 수산물 포함한 과징금 산정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3,000원 상당 과자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23. 사건업소의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공익신고에 의한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결과 사건업소에서 2015. 6. 16. 유통기한이 경과한 ‘○○○○○○’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6.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7. 10. 피청구인에게 “적발 이후 유통기한 점검 전담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업체 고정 납품 건이 매일 있어 과징금 처분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7. 1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310만원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7. 30. 과징금 산정 시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도매물류센터 및 기타식품판매업 이외의 품목 매출액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9회 및 10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미비 및 처분대상 오류를 이유로 심리보류 결정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0. 22. 처분대상을 개인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원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11. 4. 피청구인에게 “최대한 경감 바라며, 과징금 산정 시 식품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11. 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자목에 의하면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3)에서 별표 17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에 의하면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중 연간매출액이 40억 초과 50억 이하(22등급)인 경우 영업정지 1일당 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과징금 산정 시 식품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적발된 제품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식품위생법 상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바, 사건업소의 연간매출액 중 농산물, 수산물을 포함하여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공익신고자의 증거자료(동영상, 사진, 구매영수증) 및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0여일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은 명백한 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