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 소재 집합건물[명칭:○○동 ○○○○시티, 용도:숙박시설, 규모:지하3층·지상22층, 전체객실:535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실(생활형7, 일반형3)에 대하여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자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공중위생영업장은 “호텔 ○○○ ○○ ○○○”와 “호텔 ○○ ○○○○○”라는 상호로 객실(390실)에 대해 기 영업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Ⅰ. 일반기준에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숙박업영업신고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중위생(숙박업)영업장은 빌딩 전체가 수익형 호텔이며 다수 소유의 숙박업 운영자로 특정된 객실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유권해석)만을 적용하여 소극적인 판단과 자위적 해석으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공중위생(숙박업)영업신고의 반려 건은 청구인이 적법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신고 후 영업하면 될 것이고, 신고사항이 법률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객실운영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불편한 사항의 한계 구분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다수 운영권자가 협의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은 객실 층별 혼재와 접객대 미설치 등의 사유만으로 공중위생(숙박업)영업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의 행정작용이며, 20○○. ○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동일빌딩에서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유사 사례가 있으므로 본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객대를 갖추지 않고 일부 객실만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로 신고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A동○○○○호에 접객대를 설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서에 기재누락이 있었을 뿐 접객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와 Ⅱ. 개별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나.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에는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는 이 사건 건물 535개 객실 중 5층(1실), 20층(3실), 21층(3실), 22층(3실)에 혼재된 객실 10개 호실을 영업시설 내용으로 접객대를 갖추지 않고 일부 객실만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로 신고한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객실은 접객대, 로비 등과 더불어 소독 의무, 조명도 등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객실은 독립된 영업장이 아니라 숙박 영업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장은 숙박업에 필요한 접객대· 로비·객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는 객실 혼재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행심 제20○○-○○○호 숙박업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과, 해당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인정받아 영업신고가 수리된 바 있으나, 이 재결 내용에서도 숙박영업자로서 위탁받은 객실의 수가 극히 적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영업장을 꾸려나갈 형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서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시설 및 설비 기준의 기본 여건이 결여되었기에 반려된 사항이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선명령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0. 26. 이 사건 건물 전체 객실 535호실 중 10호실에 대하여 ○○○○○이란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고,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에는 숙박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객실은 접객대, 로비 등과 더불어 소독 의무, 조명도 등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객실은 독립된 영업장이 아니라 숙박 영업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공중위생(숙박업) 영업장은 숙박업에 필요한 접객대·로비·객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에서 접객대·로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층별 혼재된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 기준) 별표 1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A동○○○○호에 접객대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접객대의 위치가 객실과 구분되지 않고 로비나 혼재된 객실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영업시설인 접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