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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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7-03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
재결일 | 2017. 2.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9. 부산광역시 ○○○ ○○○ ○○○에 “○○○ 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6. 8. 18. 23:50경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9. 29. 의견을 제출받아 2016. 12. 28. 청구인에게 청소년 시간외 출입(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 8. 18. 성인에 준하는 과도한 화장과 짧은 치마 복장을 한 여성 2명이 야간에 왔고 주변 유흥업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줄 알았는데 잠시후 경찰이 신고 받고 출동하여 신분증 검사과정에서 해당 여성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장난으로 성인차림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 후 검문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한 행위라고 며칠후 그들의 친구들이 미성년자 단속 벌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하여 관련 사실을 호소하고 해당 청소년들에게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인을 못하고 돌아왔으며 현재는 해당사건으로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종사자였던 ○○○는 2016. 8. 18. 10시경부터 단속적발시(23:50)까지 김모양과 정모양의 PC방 입실 및 이용에 대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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