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28.부터 ○○광역시 ○○구 ○○로 ○○번길 ○(○○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장이 2016. 4. 2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6. 8. 26. 청문을 하여 2016. 9. 8. 청구인에게 고의로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수납하여 보호자들에게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청구 외 ○○보육사와 영어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른 업체와 경쟁을 의식한 청구 외 ○○보육사가 일방적으로 4,350,000원을 찬조를 한 것으로, ○○보육사와 영어프로그램을 계약한 것은 찬조의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며, 개인적 용도가 아닌 복지가 열악한 직원들을 위한 회식, 명절 선물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벌금형에 대하여 억울하였지만 불복이 복잡하고 성가신 면이 있어 납부하였으나, 특별활동비를 과다 수납하여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이유가 사실과 다르기에 부당하다. 다. 또한 신청인은 고의가 없었고, 24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보호자로부터 수납받은 금액과 실 사용금액의 차액만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경찰서의 단속 통보 공문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013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특별활동비는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를 말하는데,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및 외부강사가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수납을 금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정산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등 입법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보육료 등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는데 있고, ② 같은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어 일반 보육교사보다 높은 책임․의무를 부여하는바, 같은 법 제46조 제1호 라목의 ‘기타의 손해’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청구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할 것이며, ③ 실제 찬조금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후원금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다. ④ 청구 외 ○○보육사로부터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영유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충분하며(2015. 10.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42 참조), ⑤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구약식 기소 처분하여 확정되는 등 위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별표 10, 2. 개별기준, 가목 4)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경찰서의 적발 사건에 대하여 타 구․군은 이 사건 처분과 같거나 더 엄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 없이 운영해 온 사정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보다 감경하였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복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방조하고, 나아가 타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악용 방지 및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8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통보 공문, 검찰 처분결과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부터 사건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2016. 4. 2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8. 26. 청문에 출석하여 의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9. 8. 청구인에 대하여 고의로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수납하여 보호자들에게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4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2. 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보육사가 일방적으로 4,350,000원을 찬조한 것으로 ○○보육사와 영어프로그램을 계약한 것은 찬조의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며,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복지가 열악한 직원들을 위한 회식, 명절 선물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고의가 없었으며 24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나, (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청문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육사로부터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영유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 보다 1개월 감경하여 처분한 점,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 회식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