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6. ○○광역시 ○○구 ○○로 ○○번길 ○○에서 “○○식품(주)”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6. 5. 11. 사건업소에서 냉동연어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허위 표시한 사실이 ○○○○처 ○○○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되어, ○○○○처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6. 5.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6.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6. 6. 1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1차), 허위표시 등 3개 사항 미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업체에서 냉동연어 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 변조 및 제조원 허위표시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며 재포장은 하였으나 실제 유통하지 않았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될 경우 매출 감소와 손실로 인해 회사 경영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종업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선처하여 주시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이므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로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개 사료용으로 표시하여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발된 제품 중 유통기한을 2017. 8. 28.까지로 표시한 제품은 “○○: ○○(○○용)”으로, 2017. 11. 2.까지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 ○○(○○용)”으로 표시하였고 두 제품 모두 용도는 각종 요리 및 술안주용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직원이 보고하지 않고 자체판단으로 해당 제품을 포장하였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표시한 제품을 외부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6. 5. 3. 해당제품 포장 후 2016. 5. 11. ○○○○처 현장점검에서 적발 ‧ 압류되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및 제조원 허위표시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소비자와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 감소, 종업원들의 생계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경우 청구인과 같이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객관적인 위반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을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그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최근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기준에 부합함과 동시에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며 향후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 예방적 효과와 유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 [별표 16],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6.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6. 5. 11. ○○○○처 ○○○의 단속 결과 사건업소에서 냉동연어 제품 유통기한 및 제조원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6. 5.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9.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 제조원 등 표시기준 위반은 명백히 잘못한 사항이나, 월 생산량 대비 1.20%, 연간 생산량 대비 0.10%로 적은 수량이고, 이 건은 직원 자체판단으로 개 사료에 대한 주문을 예상한 실수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1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3호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라목3)에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 제조원 등 표시기준 위반은 명백히 잘못한 사항이나, 월 생산량 대비 1.20%, 연간 생산량 대비 0.10%로 적은 수량이고, 이 건은 직원 자체판단으로 개 사료에 대한 주문을 예상하여 한 실수이며,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 매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거래선 이탈로 인한 손실이 크며, 또한 생산 중단으로 종업원들의 이직이 발생하여 사건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처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통보서, 청구인 확인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처장의 위반제품 압류증 등 각종 증빙자료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당초 유통기한이 2016. 2. 25.까지인 ○○-○○(○○용) 330㎏의 유통기한을 2017. 8. 28까지 약 1년 6개월 연장하고, 2016. 5. 28.까지 유통기한인 ○○-○○(○○용) 450㎏의 유통기한을 2017. 11. 2.까지 약 1년 5개월 연장하여 허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나 허위표시 된 연어제품은 포장단위 10㎏, 78박스 총 780㎏의 적지 않은 양으로 직원 자체 판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건업소 관리 감독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의무는 사건업소 대표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사건 업소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소로 이는 타 업체에 비해 식품 원재료의 품질부터 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의 위해요소를 차단한다는 HACCP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