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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7-53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재결일 2018. 1.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 ○○○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7. 4. 26. 사건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주유기 및 이동판매차량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사 현장 차량 포크레인과 도우저의 품질검사 결과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이 2017. 7. 27. 피청구인에게 위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7. 8.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7. 9. 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2조제1항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제2항에서는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검사와 관련한 규정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석유사업자의 권리를 제도화 한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4. 26. 시료채취한 후 3개월이나 경과한 2017. 7. 27.에서야 품질검사 결과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이 배관과 호스에 남아있는 등유 50리터를 배출하여 주유기에서는 가짜석유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품질검사결과 20%가 검출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다.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이의시험을 의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시료채취 당시 발급하여야 하는 시료채취확인서나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등 그 어떠한 서류도 발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이동판매차량은 차량의 구조상 적재칸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보관․운송하고 하나의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므로 호스나 배관에 혼합된 제품이 남아있을 수 있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석유제품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의 제2호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의 가목 시료채취의 2)에서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원들은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다. 따라서 석유관리원이 공법적 작용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요건에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전날 등유를 배달하고 사건당일에 ○○○○에 배달가기 전에 이동주유차량의 배관과 호스에 남아있는 50리터를 배출하고 경유1,500리터를 적재한 후 현장에 도착하여 건설장비에 주유하려는 순간 석유관리원에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바. 당시 주유기의 계기판에 197리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날 등유를 주유한 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주유기 계기판은 시작버튼을 눌러야 기존 주유기록이 삭제되고 새롭게 주유가 시작되며 주유량이 표시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석유관리원은 불도저에서 검취한 시료의 혼합률이 65%인 것을 이유로 197리터의 등유를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 불도저의 연료탱크는 40~500리터가 들어가며 통상1/2정도 소모되면 주유요청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잔유량이 200리터부터 250리터 사이에 있다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면 잔유량 225리터에 등유혼합율이 65%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197리터가 아닌 274리터의 등유가 주유되어야만 65%가 검출될 수 있다.
    아. 따라서 석유관리원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등유를 주입하였다면 주유기 계기판의 숫자는 250이상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4.22.~4.26.까지 평균 주유한 양은 217리터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유 197리터를 주유했다는 석유관리원의 주장은 맞지 않다. 석유사업법에서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석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품질검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시료채취이후 2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결과서를 이 사건에서는 3개월이나 경과된 후에 통보함으로써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의시험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경위와 취지 석유사업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임에도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킨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 제13조제1항제12호는 시장 등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이와 같은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ㆍ관리하에서 판매된 유류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다. 2017. 4. 26.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청구인이 점유 ․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유류판매차량 안에 있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한 결과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우에 등유 등이 2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설기계장비 차량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를 살펴보면 ○○○○-○○○○(도우저)는 2017. 4. 25. 공급한 경유 218리터 중 약 65% 혼합된 등유 등, ○○○○-○○○○(도우저)는 2017. 4. 22. 246리터 및 2017. 4. 25. 128리터 공급한 경유 중 약 25% 혼합된 등유 등, ○○○○-○○○○(포크레인)는 2017. 4. 18. 383리터, 2017. 4. 19. 130리터, 2017. 4. 22. 272리터를 각각 공급한 경유 중 약 30% 혼합된 등유 등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되었으므로(결과적으로는 도우저, 포크레인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 청구인은 위 가짜석유제품을 차량, 기계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분명하다.
    라.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이동식 유류판매차량 주유기에서 등유가 혼합된 경유가 확인되고 그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으로부터 경유를 주유받은 건설기계장비 차량에서도 확인된 점, 적발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이 스스로 등유를 주유하다가 경유로 바꾸어 주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2017. 7. 20. 한국석유관리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게다가 청구인은 과거 동종의 위반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에서 혼유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또 다시 동일하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고의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라는 객관적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더욱이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은 물론 환경오염의 문제도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점,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해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할 공익성의 요청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 할 것이다.
    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 2015. 7. 24.시행)제5조 및 제12조에서는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석유사업자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한국석유관리원은 채취한 이 사건 시료에 대하여 검사완료 후 2017. 7. 27. 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15일 이내에 이의시험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7. 10. 10.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전제로 과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하여 이의시험을 의뢰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자.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시료채취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 안에 있던 저장탱크 앞쪽 및 뒤쪽, 주유기에서 석유제품의 3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특히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시료번호 3번은 한국석유관리원 소속의 조사원이 아닌 ‘청구인 주유소 소속의 직원(신수범)이 직접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사진(을 제1호증)에는 위 직원이 주유기에서 직접 채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시료채취는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한 것이므로 검사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차. 아울러, 건설기계장비 차량에서 공급한 유류전표를 살펴보면 모두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이 공급한 자동차용 경유이며 사전에 장비기사에게 확인을 거친 후 위 시료를 채취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보충서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5.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고를 하고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26. 사건주유소 이동판매차량 주유기 및 이동판매차량으로부터 공급받은 포크레인과 도우저의 품질검사 결과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약20%가 혼합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이 2017. 7. 27.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잔류량으로 채취한 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9. 4.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하고 가목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구청장은 사업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2] 제1호 아목 2)에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등을 한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품질검사방법과 절차에서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배관과 호스에 다른 유종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차량의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한 것이고,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4. 26. 시료채취를 하고 품질검사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에도 무려 3개월이나 지난 2017. 7. 27. 시행하면서 품질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20% 혼합된 제품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상부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표4]는 통상적인 품질검사시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이며 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등), 법 제39조(행위의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시료 채취방법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유류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이 품질검사 결과를 3개월이나 지나 통보하여 이의시험을 할 수 없었고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시험을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은 물론 환경오염의 문제도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과거 동종의 위반 전력이 있는 점,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해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할 공익의 목적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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