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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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25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의2, 제30조 |
재결일 | 2019. 5. 2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원 납부고지를 받자 조정금이 과다하다며 하향조정을 원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기존 조정금 산정금액으로 결정(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소유 토지 ○○동 ○○번지는 ○○○ 컨테이너 전용도로와의 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해당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 감정평가금액(○○○,○○○원)이 ○○마을회관(○○동 ○○○-○번지)의 ㎡당 감정평가금액(○,○○○,○○○원)이나 표준지인 ○○동 ○○○번지의 ㎡당 감정평가금액(○○○,○○○원)과 비교 시 불합리하므로 2019. 3. 28. 부산광역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동 ○○번지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결과에 불복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번지 토지가 소음 및 분진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 하향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본건에 대하여, 소음 및 분진피해는 인근 토지가 대체로 입는 피해로써 해당 지역의 지가에 이미 반영된 요인이며, 계획도로 저촉에 따른 영향은 별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반영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 각각 ㎡당 ○○○,000원, ○○○,000원으로 평가되어 2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당 ○○○,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실거래가격수준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가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아 래 -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조정 내역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증감면적(㎡)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 ○○○ ○○ ○○○ (증)○○○ ○○○,○○○ ○○,○○○,○○○ (다) 피청구인은 2019. 2. 14. 청구인에게 조정금액 통보 및 2019. 2. 22. 조정금 납부 통지를 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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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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