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식육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행심 제2025-256호 |
| 청구인 | 〇〇〇 |
| 피청구인 | ㅇㅇㅇ구청장 |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3,18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7조, 제2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
| 재결일 | 2025. 10. 28. |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6. 19. 청구인에게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1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의 냉장고 유리문 위에 랩 포장한 상태인 소국거리 10,000원 1팩, 김치찌개용 10,000원 1팩이 진열되어 있었고 감자탕뼈 40,000원 상당의 물건이 담겨 있는 박스가 비닐 덮은 상태로 올려져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상품들이 냉장고 안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보다 과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적발 당시는 5월로 많이 덥지 않았고 위 상품들은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상품이었다. 나. 청구인은 물건대금이 많이 밀려 매일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일 과징금을 106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청구인을 도와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말하는 온도는 식품 자체의 온도가 아니라 식품을 보관하는 공간의 온도를 의미하는데 2025. 5. 15.(목) 부산의 평균기온은 18.4℃, 최저기온은 17.0℃로 축산물의 보관온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위 고시에는 냉장·냉동제품을 보존·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해 냉장·냉동 차량 등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온이 낮더라도 축산물은 반드시 냉장·냉동 시설을 이용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과징금 산정방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7일에서 3일로 경감하여 그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청구인의 과징금 분납요청도 수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반사항이 명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이 적정하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7조, 제2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3. 19.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부산광역시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5. 사건업소에서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냉장시설, 냉동시설 밖에서 식육 및 포장육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서 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5.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예정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6. 2. 피청구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6. 18. 〇〇〇〇〇〇〇에게서 사건업소의 2024년 총매출금액이 1,197,235,683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예정처분인 영업정지 7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2025. 6.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안전처고시 제2024-71호) 4. 보존 및 유통기준은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의 종류 중 식육과 포장육의 경우 보존 및 유통 온도는 ‘냉장(-2℃~10℃) 또는 냉동’으로 냉장제품, 냉동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2. 개별기준 다목제1호라)는 축산물판매업자가 법 제4조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더목(9)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밖의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은 영업자가 제4조제6항․제7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3] 1. 일반기준 나목은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 과징금 기준 나목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연간매출액이 1,000백만원 초과 1,200백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6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이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시 기온이 많이 덥지 않았고 진열된 상품은 변질되지 않은 좋은 품질이었다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확인․서명한 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현장적발사진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식육 및 포장육을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냉장시설, 냉동시설 밖에 진열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7일 예정처분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 도모, 공중위생 향상 등의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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