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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민등록표초본교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5-206호
청구인 〇〇〇
피청구인 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교부신청을 수리하고 발급하라.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제52조의2

재결일 2025. 9. 1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해행취소소송 확정판결(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선고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 따라 2025. 7. 23. 위 소송의 원고이자 채권자인 〇〇〇로부터 채무자 〇〇〇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〇〇〇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판결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가압류신청서를 요구하길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보는 바와 같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도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하자 담당자는 처리 지침에 3가지 모두가 갖추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리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을 위함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을 위함이며 가압류신청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물건을 가압류한 사실관계입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〇〇〇에 대한 채권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〇〇〇에게 근정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라하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리지침과 경우를 달리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침에서 요구하는 관계입증이 충분함에도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신청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4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판결문(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 그리고 가압류신청서(해당물건 가압류서류)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위 편람의 취지는 제3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여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할 수 없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의 소재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신청 하는 사례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〇〇〇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하여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을 한 것이라 이 지침과 사례가 맞지 않고, 〇〇〇는 〇〇〇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없어 가압류신청이 불가능하다.

    라.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할 경우 비송사건으로 보고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안도 안내하였다고 하나 부산 〇〇〇 있는 청구인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〇〇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기 위하여 다시 〇〇등기소로 가서 보정명령을 수령하라는 것으로 이는 무책임하고 복지부동한 언행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됨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에 따르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그 자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록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초본의 필요성을 밝히는 강제집행신청서의 첨부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강제집행 신청서의 일종인 가압류 신청서 없이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할 경우 비송사건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안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에까지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의 발급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면밀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령 확인과 상위기관 문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한 본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제5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〇〇〇는 청구외 〇〇〇을 상대로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〇〇〇은 〇〇〇에게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나) 〇〇〇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〇〇〇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〇〇〇 명의의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판결문과 등기부상 〇〇〇의 주소가 상이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
       (다) 이에 〇〇〇는 2025. 7. 23. 청구인에게 등기의무자인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7. 23.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 교부를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처리지침에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제3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가압류신청서가 필요하고 또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는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초본교부 대상자인 〇〇〇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〇〇〇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〇〇〇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4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⑦기타 초본 교부신청 59.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항목에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판결문(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 그리고 가압류신청서(해당 물건 가압류 서류)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위 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 소송의 피고가 될 제3채무자의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사례에서 언급한 판결문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제로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고 이와 더불어 소송수행의 전단계로서 제3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본 사건과는 구조적으로 달라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  
       (라) 그러나 창원지법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〇〇〇은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 접수 〇〇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채권자인 〇〇〇가 채무자인 〇〇〇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〇〇〇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 판결문 자체가 〇〇〇에게 등기의무자인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의 발급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별도로「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〇〇〇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소송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등기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정을 통해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권한에 속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소에서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초본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등기소에서 발행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만)으로 보아 발급가능하다.”고 기재된 바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이 등기관의 적법한 보정명령 없이 오직 사해행위취소 판결문과 등기부등본만을 참조하여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한 경우라는 권원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송사건으로서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사행행위취소 판결문과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며 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그 사유로 제시한 가압류신청서가 이 사건에서 불필요하다 하여도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지참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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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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