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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5-168호
청구인 〇〇〇
피청구인 〇〇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30.자 청구인 업소에 행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취소(또는 감경)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25. 9. 1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 건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청구외 사건 당사자 〇〇〇이 이 사건 당시나 이전에 여자 2명(〇〇, 〇〇)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생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남자 2명(〇〇, 〇〇)은 〇〇〇〇이 발행하였다는 2004년생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사건 당시 CCTV 고장으로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본 건을 단속한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경찰관들에게도 임검 시 모바일신분증이라고 제시하여던 사실이 있었으며, 〇〇〇이 사건 당시 이들 4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는 장면을 바로 옆 탁자에서 음주나 취식을 하고 있었던 성인 손님 3명이 똑똑하게 목격한바 〇〇〇이 억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 사실확인서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바 있다.

    나. 본 건은 행정기본법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〇〇〇은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모바일신분증상의 생년과 사진 및 발급기관(부산광역시 〇〇〇〇)을 확인한 다음 공신력있는 신분증이라고 판단하여 성인으로 확신한바 있고,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만을 붙여서 모바일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단속경찰관에게도 진술한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경찰관의 본 사건 관련 보고문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〇〇〇은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여자 2명은 이전 여러 차례 업소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2004년생과 2005년생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남자2명은 처음 방문한 사람이어서 스마트폰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증 확인하였으나 경찰조사 결과 남자 2명이 제공한 모바일 신분증이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것이며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을 CCTV 고장으로 입증할 수 없으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로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니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살펴봐야 하며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더군다나 위반 대상자(〇〇〇)는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2024. 5. 2.자) 이력이 있으며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같은 사항으로 재적발된 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약,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 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〇〇〇〇〇〇〇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후 부산광역시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층(〇〇〇)에서 ‘〇〇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24. 10. 16. 22: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〇〇〇〇〇〇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〇〇〇〇〇〇〇은 2025. 6.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본 처분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5. 6. 26.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〇〇〇 약식명령 청구, 2025. 6. 18.)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1호에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의 처분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영업주 〇〇〇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 4명 중 2명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못한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이전에 사건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정이 위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〇〇〇〇〇〇〇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〇〇〇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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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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