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행심 제2025-122호 |
| 청구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 피청구인 | ㅇㅇ구청장 |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
| 재결일 | 2025. 7. 15. |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무표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〇〇〇〇이 재료명 등이 표기되지 않은 흑염소추출액 재료를 〇〇〇〇으로부터 납품받아 〇〇흑염소진액 음료를 제조·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문제가 된 흑염소추출액으로 제조·가공된 〇〇흑염소진액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1. 〇〇〇〇과 OEM공급계약을 하고 〇〇〇〇이 위탁생산한 〇〇흑염소진액 음료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유통하였다. 〇〇〇〇은 〇〇〇〇이 거래하는 다수 거래처 중 한 곳으로 〇〇흑염소진액 음료의 재료가 되는 흑염소추출액을 일부 제조 가공하여 〇〇〇〇에 납품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〇〇〇〇과는 흑염소진액 음료의 생산과 관련한 그 어떤 거래를 하거나 위탁생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〇〇〇〇과의 거래관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다. 식품 등 표시가 누락된 재료 용기는 〇〇〇〇이 자체 구입 사용한 흑염소추출액의 저장용기로서 청구인은 그 구입·사용 및 표시 관리·유통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기준에 대한 직접적 이행과 관리 감독의 책임은 표시 주체인 〇〇〇〇에 있으며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원인제공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인 경우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한다고 할지라도 법 위반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인 〇〇〇〇과 청구인간의 관련 여부,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법 집행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그동안 청구인이 판매 유통한 〇〇흑염소진액 음료에 대하여 식품안전 위해사고나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 고려 없이 위반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벌해야한다는 행정처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과 직접적 위탁 생산 거래관계에 있지도 않은 〇〇〇〇의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의 임의적 확대 적용으로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 의거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의미하며, 청구인이 판매하는 사건제품의 제조업소가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원재료를 사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의 취지와 목적을 확대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하나, 상기 기준은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라는 문구 외 그 어떤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처분 기준의 임의적 확대 적용”, “처분대상 영업자 범위의 타당성”, “청구인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관여도”의 취지는 오히려 청구인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자의적 기준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영업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청구인은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제조업소가 적합하게 제조하여 납품할 것이라는 담보만 믿었을 뿐 제조업소의 거래처 관계, 원재료 보관 및 납품상태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감독 활동에는 미진하였다. 특히 적발 확인서를 보면 제조업소에 무표시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간의 거래기간이 약 1년에 상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사건제품을 납품한 제조업소에 대하여 그간 관리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동일하게 행정처분한다고 규정한 것의 취지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식품을 유통·판매한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위반제품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적절하게 관리·감독 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일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업소는 제조업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명백하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올바른 법 집행이라 판단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동 〇층 (〇〇〇〇)에서 “주식회사 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유통전문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에서 2024. 12. 19. 식품제조·가공업체인 〇〇〇〇이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흑염소추출액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〇〇〇〇〇〇은 위 적발 사실을 2025. 2. 26. 〇〇〇〇에게 통보하였다. (다) 〇〇〇〇에서 위 무표시 제품을 청구인이 유통·판매하는 〇〇흑염소진액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〇〇〇〇는 2025. 4. 14.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5. 22.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감경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5. 5. 28.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25. 5. 27.의 오기로 보인다.) (2) 살피건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유통전문판매업 등 가목제1호가)에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0호가목에 따르면 식품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하는데,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무표시 원재료를 구입한 〇〇〇〇이고, 무표시 제품이 청구인이 유통·판매하는 〇〇흑염소진액의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과 〇〇〇〇과의 직접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통전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식품 관계 법령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 중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였는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제품의 브랜드, 상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제출된 증거자료 중 〇〇〇〇의 적발 확인서상 〇〇〇〇이 〇〇〇〇에 무표시 원재료를 공급한 기간은 약 1년으로 그 기간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기에 청구인이 유통판매하는 제품이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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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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