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변경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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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5-40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변경처분 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제43조, 제51조 |
재결일 | 2025. 4. 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25. 1. 21. 행정심판 변경재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자 피청구인은 2025.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변경 처분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43조, 제5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2023. 3. 30.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24. 8. 10. 22:10경 음향 및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클럽 분위기를 만들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허용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〇〇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24.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0. 2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검찰의 처분 확정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24. 12. 13.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청구인 구약식, 벌금 50만원)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24. 12. 30. ~ 2025. 2. 27.)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2.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1.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부산행심 제2024-342호).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25. 2. 17. ~ 2025. 3. 18.)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5. 2. 11.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2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결에 의하여 취소심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 소급하게 되며,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효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가)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1. 21.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일부인용 재결을 한 바 있는데(부산행심 제2024-342호),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2. 1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소급하여 1개월로 감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취지는 감축된 원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바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금지하는 행정심판 재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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