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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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5-9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재결일 | 2025. 2. 25.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중 각 민원 조치내용의 “수신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일자별 각 민원 내용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〇〇번지 〇〇〇〇〇〇〇〇 관련 민원의 일자별 각 민원 내용과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조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〇〇〇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면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분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신청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사유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〇〇〇 〇〇〇-〇〇번지 상 〇〇〇의 〇〇〇〇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로 청구내용 자체가 상기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고, 분리를 할 수 없어 부분공개는 불가하며, 민원 조치결과상의 내용으로도 민원 내용이 유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결과 또한 비공개 처리하였다. 또한, 〇〇〇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상기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의결되어 비공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내용 등으로 유추하여 주소, 호실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〇〇〇정보공개심의회에서 2024. 12. 26.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상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유추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살펴본바, 이 사건 정보 중 ‘〇〇〇 〇〇〇-〇〇번지 〇〇〇〇 관련 민원의 일자별 각 민원 내용’은 민원인의 성명,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설령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의 민원 조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건축 관계자 등에게 〇〇〇〇 설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 공문서일 뿐 공개된다고 하여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하다거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 보호의 규정은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민원 내용 일체에 대한 비공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민원 조치 내용 중 건축 관계자 등에 해당하는 ‘수신자’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각 민원 조치 내용의 “수신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일자별 각 민원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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