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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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4-261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ㅇㅇ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25조, 제43조 |
재결일 | 2024. 10. 1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18. 피청구인에게 〇〇해상케이블카 궤도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일부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4. 7. 11. 청구인이 ‘준공검사와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2024. 7. 19. 위 정보비공개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5. 18.자 피청구인에게 한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 내용 중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6.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는 「궤도운송법」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받아야 하는 준공검사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로써 〇〇해상케이블카의 궤도사업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는 2017. 6. 13. 완료된 사안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정보공개청구 시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토록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박은 불필요하다. 라. 따라서, 이미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4. 5. 18. 〇〇해상케이블카 사업의 궤도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서 사본,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된 시험 성적서 사본을 정보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6. 5.에 일부 비공개 결정하자 청구인은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2024. 7. 19. 종전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정보공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의 목적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사건 청구를 취하함이 상당하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이사건 청구의 목적물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25조,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5. 18.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〇〇해상케이블카 궤도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정보] ① 준공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 및 준공검사 조서 사본 ③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사본 (나) 피청구인은 2024. 6. 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정보비공개(일부 비공개)] ①은「궤도운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②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검토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③은 보존기한(5년)경과로 부존재 (다) 청구인은 2024. 7.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취지로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24. 7.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를 공개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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