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추진배경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저층주택에 대한 재생방안 부재 및 대안사업 필요성 대두
-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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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주택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
- 사업대상 : 노후 단독주택(18호미만) 또는 다세대주택(36세대미만) 밀집지역
- 시 행 자 :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 구성, 시공사와 공동시행 가능)
지원내용
- (부산)통합지원센터 지원ㆍ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이주까지 지원
- 건축기준 일부 완화
-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 용적률 법적상한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 사업비 지원ㆍ사업비의 50%∼70%이내 융자 (HUG 연1.5%)
- 이주비 지원 ▸ 집주인 이주비, 세입자 반환 임차보증 융자 (HUG 연1.5%)
※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추진위 구성 생략.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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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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