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체 구성
(토지등소유자→구청장)
-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를 거쳐 구성
-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최대 35호까지 ⇒ 조합방식 해당없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 ⇒ 20이상은 조합방식으로
- 대표자 선임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주민합의서 작성 ⇒ 시장․군수 등에 신고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구청장)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주택 :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각 동별 5인 이하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주택 :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 ⇒ 20이상은 조합방식으로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소규모재건축사업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 제외)-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외의지역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변경시 : 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인가 신청
시공자 선정
(토지등소유자)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조합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총회 개최
※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관리처분관련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 심의신청전 동의율(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총회 없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총회 없음) :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건축심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분양미신청자 조치[법3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 일반분양 : 분양신청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 외 분양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후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통보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경미변경 제외)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제39~41조]
- 준공검사→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확정측량 및 토지분할→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함
청산 및 해산
- 조합해산
- 관계서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