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의 평가
(법 제74조제2항)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 재건축사업 :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 평가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법 제72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는 계약체결일)후 120일 이내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분양신청
(법 제72조제2,3항)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분양예정자산의 평가
(법 제74조제2항)
- 평가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종전자산의 평가절차와 동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법 제74,76조)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내역 등 포함)
공람 및 의견청취
(법 제78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 제출의견 심사 및 조치
조합총회 의결
(법 제45조제1항)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2/3 찬성으로 의결)
※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관리차분계획인가 및 고시
(법 제78조제4항)
- 처리기한 30일 이내(타당성 검증 요청 시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공보에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통지
(법 제78조제5항)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비고] 6, 7의 순서에 대해 법에서 명시한 바 없으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그 순서를 조합에 일임하고 있다. 보통 6, 7 순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6과 7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