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까지의 전반적인 계획표 및 일정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선행절차 준비 및 이행
- 조합설립인가 변경(필요 시)
- 정비구역지정 변경(필요 시)
- 경계측량 신청 및 결과 회신
- 측량자료에 의한 편입면적 확정
-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정
- 기부체납, 제척 면적 산출
-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필요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외주협력업체 선정 기획
- 필요업체 목록 작성 – 설계자와 협의
- 업체선정 필요성 및 근거 작성
-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수립
외주협력업체 선정
- 사전에 총회에서 예산수립 필요
- 공개입찰 등 선정방법 검토 및 절차 이행
- 대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
측량 의뢰 및 측량
기본도서 준비
- 설계자
- 약 2개월 기간 소요
설계 협의 및 기본도서 보완, 변경
- 조합↔시공사↔설계자 간 협의 및 작성된 기본도서 보완
협력업체 도서 준비
- 외주협력업체별 도서 준비
- 측량성과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감정평가 내역서 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등 약24가지 항목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전 이사회 및 대위원회 개최
- 총회개최 일정, 안건, 예산안 등 의결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총회상정 의결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조합 단독 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총회 의결]
-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단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찬성)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cf) 조합설립 없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천지재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합 → 구청장)
cf)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가권자)인 경우 인가절차는 없고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고시함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관련부서 협의
(구청장)
- 국공유지 무상양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구청장)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공람기간 내 서면의견 제출
-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채택
※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에게 사유 통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구청장)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제외(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만 해당)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고시 생략
회계감사
(회계감사기관 선정 : 구청장)
- 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