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필요성
세계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청결관리로 도시 환경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내부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남·여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자용 화장실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해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한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실적
-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사업 : 32개소, 320백만원(국비160, 시비80, 구군비80, 자부담 50% 별도)
- 현황 : 612개소('19.12월말현재)
2020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 사업 이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