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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고충상담창구

피해 후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때,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을 때,
2차 피해 해결 방법 및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전에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사건 접수가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대상

    • 상담 - 부산시 소속 직원,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 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공사·공단,출자·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장,
      또는 임원에 의한 피해 직원
      ※ 직장내괴롭힘 상담·신고 : 부산시 소속 직원
  • 신고 전 상담 전화 : 051-888-1775, 1777, 1778(평일 09:00~18:00)
  • 이메일 : bwithu@korea.kr
  • 행정포털로 간단하게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B with U love

- 부산광역시 권익보호담당관 -

자료관리 담당부서

권익보호담당관
051-888-1775
최근 업데이트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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