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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법원통보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법원통보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13조와 제84자동차등록령31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위반행위규제법21조에 의거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원 통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2026. 7. 8.() ~ 2026. 7. 24.() (17일간)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통보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본 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3. 공고대상


자 동 차

등록번호

소유자

과태료 부과 원인

처분내용

성명 및 주소

위반행위

19341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23번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84조에 따른 말소기간 경과

자동차관리법

84조제5

22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