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5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법원통보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와 제84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원 통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8.(수) ~ 2026. 7. 24.(금) (17일간)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통보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본 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3. 공고대상
자 동 차 등록번호 | 소유자 | 과태료 부과 원인 | 처분내용 |
성명 및 주소 | 위반행위 | ||
19서3417 | 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23번길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84조에 따른 말소기간 경과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 제2호2에 따른 과태료 부과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