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송달 불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4.(14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