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교통수단별(버스, 택시, 기타 등) 수송수요 및 통행 실태 파악
-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면허, 노선조정 및 운영체계 등 개선에 대한 정책결정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조사방법
| 구분 | 조 사 방 법 | 비고 |
|---|---|---|
| 시내버스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활용 | |
| 마을버스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활용 | |
| 시계외버스 | 울산, 창원, 김해, 양산시 내부자료 활용 | |
| 통근ㆍ통학버스 | 내부자료 활용 또는 조사원 전화조사, 현장조사 | |
| 기타버스 | 기타영업용버스 관리부서 내부자료 활용 | |
| 도시철도 | 부산교통공사 전산자료 활용 | |
|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주) 전산자료 활용 | |
| 국철(경부선, 동해선)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산자료 활용 | |
| 택시 | 택시 기사 조사표 작성 및 타코메터기 자료 활용 | |
| 승용차 및 기타 차량 | 조사원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