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어항구역내 국유재산(기재부 소유)에 대한 사용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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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어항구역 내 해수부·지자체 재산(부지, 시설 등)은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나 기재부 소유 국유재산은 사용료 면제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어항구역 내 기재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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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같은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부처에 따라 사용료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기재부 소관 법률이므로, 기재부와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검토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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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