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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의 개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주차상한제)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혼잡한 도심지역에 차량진입 억제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한기준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0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하고,최고한도를 조례로 정함

필요성

  • 부산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주차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수급 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 그동안 부산시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건설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제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증가시켜 왔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자동차
    보유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한편, 도심지의 주차장 공급은 지역에 따라 승용차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통행수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상한제를 실시하여 상업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제한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지훈 (051-888-3932)
최근 업데이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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