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의 개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주차상한제)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혼잡한 도심지역에 차량진입 억제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한기준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0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하고,최고한도를 조례로 정함
필요성
- 부산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와 함께 주차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수급 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 그동안 부산시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건설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제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증가시켜 왔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자동차
보유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한편, 도심지의 주차장 공급은 지역에 따라 승용차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통행수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상한제를 실시하여 상업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