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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사업 매뉴얼(Q&A)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트라이포트기획과
전화번호
051-888-7635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600
내용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사업」 고객응대 매뉴얼 및 Q&A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사업

 사업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11. 30()

 지원내용 안전운행 소모품(타이어엔진오일요소수구매비용 지원

 지원대상 경유 사용 사업용 화물자동차(LPG, 전기차 등 제외)

 지원금액 : 1대 당 최대 300,000(1회 한함 초과분은 자부담)

※ 타이어엔진오일요소수 외의 품목은 지원 되지 않음(해당물품 공임은 가능)

※ 사업기간 내 (2026. 5. 13.~ 2026. 11. 30.)에 구매한 것만 신청가능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영수증 합산 가능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8.() 09:00 ~ 11. 30.() 18:00 까지

 신청자 본인가족(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원(재직증명서 제출)

‣ 대리인(가족직원신청인 경우 위임장(붙임3) 및 위임자(차주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① 안전운행용품 구매 보조금 신청서 1

② 물품구매 전자 거래명세서 또는 안전운행용품 구매확인서 1

‣ 구매영수증에 물품 구매내역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구매확인서 생략 가능

③ 구매영수증(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간이영수증 불가) 1

④ 통장 사본(본인통장 또는 가족통장) 1

‣ 가족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및 위임자(차주신분증 사본 제출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1

※ 대리 신청의 경우 차주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캐치시큐(QR코드 및 사이트 링크)

방문접수는 협회사무실에서 요일제 접수(차량 끝번호)

‣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