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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8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62
공고일자
2026.07.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7호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재정비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실시 주체 구조를 도입하여 인사 검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고, 별표 1 대상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별표 2 대상은 해당 기관의 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4조) 단일 특별위원회 중심의 심사 구조를 개편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산 심사할 수 있도록 실시 주체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 goodt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