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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8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62
공고일자
2026.07.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6호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은 시정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고위직으로서, 정책방향과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가 질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예정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간담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 및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의회가 질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의 목적 규정
○ (안 제3조) 간담회가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적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출석・답변・자료제출 의무 및 적격・부적격 판단 금지 등 기본원칙 규정
○ (안 제4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예정자의 자발적 참석 및 참석 철회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5조) 간담회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일시・장소・진행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간담회 질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질의 제한 근거 규정
○ (안 제10조~11조) 간담회 종료 후 사실관계 중심의 요지를 작성근거, 평가・권고 금지 및 비구속 원칙 준수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 goodt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