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562
- 공고일자
- 2026.07.01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4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전부개정으로「인구전략기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조문 및 인용 조문 등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나. “저출생”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정비(안 제2~5조, 제8조, 제12~14조)
라. “저출생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정비 및 근거 조항 삭제(안 제6조, 제7조)
마. 비용 지원 범위를 “복지후생”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변경(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전화 : 051-888-1562, FAX : 051-888-1569, E-mail : sola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