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884
- 공고일자
- 2026.07.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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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이 아닌 사람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구.군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다.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소재지와 사용료 등 징수 근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이 아닌 사람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다.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대상에 구.군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소재지, 사용허가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감면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의2부터 안 제7조의6)
마.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051-888-3884, FAX: 051-888-3269, E-mail: missgold@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