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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47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262
공고일자
2026.07.01
내용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7. 1.(수) ~ 7. 20.(화)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6-47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