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주차공간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종교시설, 상가,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계속
- 대상 :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상가,종교시설 등)
- 운영시간 : 주간 또는 야간(건물주와 협의하여 결정)
- 추진방법
- 부설주차장 개방신청
- 시설보수 및 개선 공사
-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주민이용
- 인센티브 : 주차면수 5면이상 개방시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방범시설 설치비 등 지원
- 사업비 지원 : 시설개선 및 방범시설 설치비의 95% 범위 내 최고 1,000만원
일반건축물
- 주차시설 개선비(주차구획선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설치비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
- 방범시설(CCTV)설치비 :설치비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
학교
- 주차 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비의 95% 범위내에서 최고 1,500만원